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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 故장제원 두둔 논란에 해명 "상황이 안타까웠다"

 가수 테이가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테이는 2일 오전 방송된 MBC FM4U '굿모닝FM 테이입니다' 오프닝에서 자신의 발언 의도를 설명하며 오해를 풀고자 했다.

 

테이는 "어제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기사가 난 게 있는데, 이야기를 하고 가야 할 것 같다"며 운을 뗐다. 이어 "누군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상황이 진실을 위해 한쪽의 발표가 있던 상황에서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잘못 전달된 점에 대해 사과하며 "내 안에는 나쁜 말, 못된 말, 감정이 담긴 말이 있었지만 중화시키려는 표현이 그렇게 됐다. 그분의 죽음을 안타까워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해 생긴 상황이 안타까웠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오늘도 문자로 제게 화를 내는 분이 있는데 충분히 이해한다. 기사를 보면 화가 났을 수 있지만, 짐작하시는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테이는 논란이 된 발언을 1일 방송에서 했다. 당시 그는 고 장제원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일부 청취자들에게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청취자들은 "죽어도 싸다", "하나도 안 안타깝다", "피해자분 너무 고통스러우셨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한 청취자는 "'안타까운 일은 아니다. 오히려 분노해야 할 일이다. 죄지은 놈이 벌 받지 않으려고 도망간 거 아니냐. 십여 년 동안 고통받은 피해자를 안타까워해야 한다"고 날카로운 비판을 전했다.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준강간치상)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피해자 A씨 측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경위 등을 밝힐 예정이었다. 그러나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자회견은 취소됐다. 그의 사망으로 성폭력 혐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테이는 방송을 통해 자신의 발언 의도를 설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부 청취자들은 그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공감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장 전 의원의 빈소는 부산 해운대 백병원에 마련됐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의 발언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테이는 자신의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방통위, 내일부터 '강제 해체'! 현 위원장, 임기 남았는데 '자동 면직'…무슨 일?

 2008년 출범해 17년간 대한민국 방송통신 정책의 중추 역할을 해왔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의결되면서, 내일(10월 1일)부터 이 모든 변화가 즉시 시행된다. 이는 대한민국 미디어 거버넌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던 역할과 기능은 물론, 위원장 임명 방식과 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만큼, 앞으로 방송과 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논란과 역할을 수행해온 방통위의 퇴장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향후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의 5인 체제와 달리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 방식 또한 변화가 크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직접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나머지 5명의 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히 위원장 직책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민간 자격으로 선출되던 방통위원장이 새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이 변화는 곧바로 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칙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은 법 시행과 동시에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던 이진숙 위원장은 내일부터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 면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이는 사실상 현직 위원장을 겨냥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29일)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장의 '자동 면직' 논란 속에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방송과 통신 분야 업무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 방송, 뉴미디어, 디지털 방송 정책까지 포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방송통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미디어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한의 확대는 그만큼 책임과 독립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독립 민간기구로 운영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새롭게 개편된 심의위원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심의위원장을 두게 되며,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해진다. 이는 심의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정부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출범,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개편은 대한민국 미디어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위원회가 과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모든 변화는 내일부터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