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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러플 살코 성공! 차준환, 올림픽 티켓 잡았다

 한국 피겨 스케이팅을 대표하는 차준환(23)이 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자 싱글 7위를 기록하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출전권 1+1장을 확보했다.

 

30일(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차준환은 프리 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93.22점, 예술점수(PCS) 86.11점을 받아 총점 179.33점을 기록했다. 쇼트 프로그램에서 받은 86.41점을 합한 최종 점수는 265.74점으로, 그는 7위에 올라 한국 피겨의 저력을 보여줬다.

 

이번 대회는 올림픽 출전권 배분이 걸린 중요한 무대였다. 한국은 차준환의 선전으로 최소 한 장의 출전권을 확보했으며, 추가 출전권 1장은 오는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올림픽 예선전을 통해 결정된다.

 

프리 스케이팅에서 차준환은 프로그램 '광인을 위한 발라드'에 맞춰 첫 점프인 쿼드러플 살코를 완벽히 성공시키며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러나 이어진 쿼드러플 토루프에서 두 바퀴 점프로 처리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이후 그는 트리플 악셀과 다양한 콤비네이션 점프를 깨끗하게 수행하며 흔들림 없는 연기를 보여줬다.

 


한편, 대회 우승은 318.56점을 기록한 미국의 일리야 말리닌에게 돌아갔다. 그는 초고난도 기술인 쿼드러플 악셀을 포함해 4회전 점프 6개를 성공시키며 압도적인 연기로 2년 연속 세계선수권 정상에 올랐다. 은메달은 샤이도로프 미카일(카자흐스탄)이, 동메달은 가기야마 유마(일본)가 차지했다.

 

한국 피겨는 이번 대회에서 남자 싱글뿐만 아니라 여자 싱글과 아이스 댄스에서도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며 고무적인 성과를 거뒀다. 여자 싱글에서는 이해인(9위)과 김채연(10위)이 나란히 톱10에 오르며 2장의 출전권을 확보했고, 아이스 댄스에서는 임해나-권예조 조가 18위로 1장의 출전권을 얻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국내 선발전을 통해 올림픽에 출전할 최종 국가대표를 선정할 예정이다. 차준환을 비롯한 한국 피겨 선수들의 활약이 밀라노 올림픽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