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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러플 살코 성공! 차준환, 올림픽 티켓 잡았다

 한국 피겨 스케이팅을 대표하는 차준환(23)이 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자 싱글 7위를 기록하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출전권 1+1장을 확보했다.

 

30일(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차준환은 프리 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93.22점, 예술점수(PCS) 86.11점을 받아 총점 179.33점을 기록했다. 쇼트 프로그램에서 받은 86.41점을 합한 최종 점수는 265.74점으로, 그는 7위에 올라 한국 피겨의 저력을 보여줬다.

 

이번 대회는 올림픽 출전권 배분이 걸린 중요한 무대였다. 한국은 차준환의 선전으로 최소 한 장의 출전권을 확보했으며, 추가 출전권 1장은 오는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올림픽 예선전을 통해 결정된다.

 

프리 스케이팅에서 차준환은 프로그램 '광인을 위한 발라드'에 맞춰 첫 점프인 쿼드러플 살코를 완벽히 성공시키며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러나 이어진 쿼드러플 토루프에서 두 바퀴 점프로 처리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이후 그는 트리플 악셀과 다양한 콤비네이션 점프를 깨끗하게 수행하며 흔들림 없는 연기를 보여줬다.

 


한편, 대회 우승은 318.56점을 기록한 미국의 일리야 말리닌에게 돌아갔다. 그는 초고난도 기술인 쿼드러플 악셀을 포함해 4회전 점프 6개를 성공시키며 압도적인 연기로 2년 연속 세계선수권 정상에 올랐다. 은메달은 샤이도로프 미카일(카자흐스탄)이, 동메달은 가기야마 유마(일본)가 차지했다.

 

한국 피겨는 이번 대회에서 남자 싱글뿐만 아니라 여자 싱글과 아이스 댄스에서도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며 고무적인 성과를 거뒀다. 여자 싱글에서는 이해인(9위)과 김채연(10위)이 나란히 톱10에 오르며 2장의 출전권을 확보했고, 아이스 댄스에서는 임해나-권예조 조가 18위로 1장의 출전권을 얻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국내 선발전을 통해 올림픽에 출전할 최종 국가대표를 선정할 예정이다. 차준환을 비롯한 한국 피겨 선수들의 활약이 밀라노 올림픽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