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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송뽀송 빨래방'의 진실…신천지의 은밀한 포교 전략

 이단 신천지가 팝업스토어를 가장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은밀한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확인된 사례에 따르면, 신천지는 팝업스토어 형식을 활용해 청년층을 끌어들인 뒤 교묘하게 접근하고 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산 이음교회는 지난해 3월, 신천지가 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의 한 카페에서 '뽀송뽀송 빨래방'이라는 이름의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포교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 팝업스토어는 '도파민 디톡스 체험'을 내세우며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홍보되었다. 내부에는 빨래와 정리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들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입장료는 1만원으로 설정되어 예약하거나 현장에서 구매해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겉모습과는 달리, 이 팝업스토어는 방문객들에게 심리상담을 가장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 포교를 진행하는 공간으로 운영됐다. 입장 시 휴대폰을 수거하며 ‘핸드폰이 주는 도파민에 절여진 뇌를 쉬게 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는가 하면, 행사 중 뽑기를 통해 타로나 사주 체험 쿠폰을 제공하며 연락처를 확보했다. 이후 행사 종료 후 연락을 시도해 포교 활동을 이어가는 방식이었다.

 

'뽀송뽀송 빨래방'은 광주를 시작으로 서울, 부산, 정읍,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었으며, 팝업스토어의 특성을 이용해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활동을 확산시켰다. 현재는 해당 팝업스토어가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신천지는 테마를 바꿔가며 유사한 방식으로 포교 활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음교회 관계자는 "신천지는 특정 포교 모델이 성공하면 이를 변형해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며 "현재 빨래방이 아닌 다른 테마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신천지는 청년층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SNS와 블로그를 활용하거나 지인 추천을 통해 참여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또한 팝업스토어가 짧은 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서 운영된다는 점을 악용해, 장소를 자주 변경하며 은밀하게 포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팝업스토어 참여 시 주최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신천지로 의심될 경우 전국 이단상담소에 문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러한 교묘한 포교 활동에 경계심을 갖고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