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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송뽀송 빨래방'의 진실…신천지의 은밀한 포교 전략

 이단 신천지가 팝업스토어를 가장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은밀한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확인된 사례에 따르면, 신천지는 팝업스토어 형식을 활용해 청년층을 끌어들인 뒤 교묘하게 접근하고 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산 이음교회는 지난해 3월, 신천지가 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의 한 카페에서 '뽀송뽀송 빨래방'이라는 이름의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포교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 팝업스토어는 '도파민 디톡스 체험'을 내세우며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홍보되었다. 내부에는 빨래와 정리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들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입장료는 1만원으로 설정되어 예약하거나 현장에서 구매해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겉모습과는 달리, 이 팝업스토어는 방문객들에게 심리상담을 가장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 포교를 진행하는 공간으로 운영됐다. 입장 시 휴대폰을 수거하며 ‘핸드폰이 주는 도파민에 절여진 뇌를 쉬게 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는가 하면, 행사 중 뽑기를 통해 타로나 사주 체험 쿠폰을 제공하며 연락처를 확보했다. 이후 행사 종료 후 연락을 시도해 포교 활동을 이어가는 방식이었다.

 

'뽀송뽀송 빨래방'은 광주를 시작으로 서울, 부산, 정읍,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었으며, 팝업스토어의 특성을 이용해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활동을 확산시켰다. 현재는 해당 팝업스토어가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신천지는 테마를 바꿔가며 유사한 방식으로 포교 활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음교회 관계자는 "신천지는 특정 포교 모델이 성공하면 이를 변형해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며 "현재 빨래방이 아닌 다른 테마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신천지는 청년층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SNS와 블로그를 활용하거나 지인 추천을 통해 참여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또한 팝업스토어가 짧은 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서 운영된다는 점을 악용해, 장소를 자주 변경하며 은밀하게 포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팝업스토어 참여 시 주최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신천지로 의심될 경우 전국 이단상담소에 문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러한 교묘한 포교 활동에 경계심을 갖고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