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뽀송뽀송 빨래방'의 진실…신천지의 은밀한 포교 전략

 이단 신천지가 팝업스토어를 가장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은밀한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확인된 사례에 따르면, 신천지는 팝업스토어 형식을 활용해 청년층을 끌어들인 뒤 교묘하게 접근하고 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산 이음교회는 지난해 3월, 신천지가 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의 한 카페에서 '뽀송뽀송 빨래방'이라는 이름의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포교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 팝업스토어는 '도파민 디톡스 체험'을 내세우며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홍보되었다. 내부에는 빨래와 정리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들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입장료는 1만원으로 설정되어 예약하거나 현장에서 구매해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겉모습과는 달리, 이 팝업스토어는 방문객들에게 심리상담을 가장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 포교를 진행하는 공간으로 운영됐다. 입장 시 휴대폰을 수거하며 ‘핸드폰이 주는 도파민에 절여진 뇌를 쉬게 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는가 하면, 행사 중 뽑기를 통해 타로나 사주 체험 쿠폰을 제공하며 연락처를 확보했다. 이후 행사 종료 후 연락을 시도해 포교 활동을 이어가는 방식이었다.

 

'뽀송뽀송 빨래방'은 광주를 시작으로 서울, 부산, 정읍,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었으며, 팝업스토어의 특성을 이용해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활동을 확산시켰다. 현재는 해당 팝업스토어가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신천지는 테마를 바꿔가며 유사한 방식으로 포교 활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음교회 관계자는 "신천지는 특정 포교 모델이 성공하면 이를 변형해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며 "현재 빨래방이 아닌 다른 테마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신천지는 청년층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SNS와 블로그를 활용하거나 지인 추천을 통해 참여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또한 팝업스토어가 짧은 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서 운영된다는 점을 악용해, 장소를 자주 변경하며 은밀하게 포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팝업스토어 참여 시 주최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신천지로 의심될 경우 전국 이단상담소에 문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러한 교묘한 포교 활동에 경계심을 갖고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