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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송뽀송 빨래방'의 진실…신천지의 은밀한 포교 전략

 이단 신천지가 팝업스토어를 가장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은밀한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확인된 사례에 따르면, 신천지는 팝업스토어 형식을 활용해 청년층을 끌어들인 뒤 교묘하게 접근하고 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산 이음교회는 지난해 3월, 신천지가 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의 한 카페에서 '뽀송뽀송 빨래방'이라는 이름의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포교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 팝업스토어는 '도파민 디톡스 체험'을 내세우며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홍보되었다. 내부에는 빨래와 정리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들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입장료는 1만원으로 설정되어 예약하거나 현장에서 구매해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겉모습과는 달리, 이 팝업스토어는 방문객들에게 심리상담을 가장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 포교를 진행하는 공간으로 운영됐다. 입장 시 휴대폰을 수거하며 ‘핸드폰이 주는 도파민에 절여진 뇌를 쉬게 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는가 하면, 행사 중 뽑기를 통해 타로나 사주 체험 쿠폰을 제공하며 연락처를 확보했다. 이후 행사 종료 후 연락을 시도해 포교 활동을 이어가는 방식이었다.

 

'뽀송뽀송 빨래방'은 광주를 시작으로 서울, 부산, 정읍,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었으며, 팝업스토어의 특성을 이용해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활동을 확산시켰다. 현재는 해당 팝업스토어가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신천지는 테마를 바꿔가며 유사한 방식으로 포교 활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음교회 관계자는 "신천지는 특정 포교 모델이 성공하면 이를 변형해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며 "현재 빨래방이 아닌 다른 테마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신천지는 청년층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SNS와 블로그를 활용하거나 지인 추천을 통해 참여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또한 팝업스토어가 짧은 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서 운영된다는 점을 악용해, 장소를 자주 변경하며 은밀하게 포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팝업스토어 참여 시 주최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신천지로 의심될 경우 전국 이단상담소에 문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러한 교묘한 포교 활동에 경계심을 갖고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