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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알리는 섬' 여수 까막섬, 4월 무인도서로 선정

까막섬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에 위치한 무인도서로, 여수반도 남쪽의 가막만 한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다. 이 섬의 특이한 이름은 섬이 멀리서 보면 까마귀의 형상과 유사하게 보인다고 하여 붙여졌다. 까막섬은 높이가 약 30미터, 둘레가 약 800미터, 면적은 2만9058㎡에 달하는 비교적 작은 섬이다. 여름철에는 무성한 풀숲에 의해 섬 전체가 검은색으로 보이기도 하여, 그 이름이 더욱 잘 어울린다.

 

섬의 자연 환경은 매우 다양하고 독특하다. 까막섬의 정상과 그 주변에는 벚나무, 느티나무, 예덕나무 등 다양한 수목들이 자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귀나무, 팥배나무, 음나무와 같은 작은 나무들이 섬의 아랫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면에는 왕모시풀, 해국, 인동 등 다양한 초본 식물들이 자생해 있다. 이처럼 까막섬은 다양한 식물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 생태적으로 중요한 섬으로 평가된다.

 

섬의 동쪽 해안에는 파도와 조류에 의해 깎인 절벽인 해식애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외 해안은 평탄한 파식대지로 되어 있다. 특히 섬의 남동쪽 일부 해안은 골과 마루가 길게 뻗어 있는 형태로, 빨래판처럼 평평한 지형이 이어져 있어 매우 특이한 지형적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지형은 해양 지질학적으로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까막섬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에 위치한 무인도서로, 여수반도 남쪽의 가막만 한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다. 이 섬은 그 이름이 특이하게도 섬의 형상이 까마귀와 유사하게 보인다는 데에서 유래되었다. 까막섬은 높이가 약 30미터, 둘레가 약 800미터, 면적은 2만9058㎡로, 비교적 작은 크기의 섬이다. 여름철에는 섬에 자생하는 무성한 풀숲 덕분에 멀리서 보면 섬이 검게 보이는데, 이 점이 섬의 이름과 잘 어울린다. 까막섬은 그 자체로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섬으로, 방문자들에게 고유의 매력을 제공한다.

 

섬의 식물 생태계는 매우 다양하다. 섬 정상부와 그 둘레에는 벚나무, 느티나무, 예덕나무 등이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 나무들은 섬의 주요 식생을 구성한다. 벚나무가 자생하는 이 섬은 봄철에는 아름다운 벚꽃이 만개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자귀나무, 팥배나무, 음나무와 같은 작은 나무들이 섬의 하부에 자생하고 있으며, 이들은 까막섬의 식물군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지면에는 왕모시풀, 해국, 인동 등의 초본 식물들이 자생하고 있어, 섬의 식물 생태계는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까막섬이 생태적으로 중요한 장소로 평가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까막섬의 해안선은 그 자체로 독특한 지형적 특성을 보인다. 동쪽 해안에는 파도와 조류에 의해 깎인 절벽인 해식애가 형성되어 있어, 이 지역은 지질학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 해식애는 파도가 바위와 암석을 지속적으로 씻어내면서 만들어진 절벽으로, 까막섬의 자연 경관을 더욱 특이하게 만든다. 그 외의 해안선은 평탄한 파식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섬의 남동쪽 일부 해안에서는 골과 마루가 길게 뻗어 있어 빨래판처럼 평평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지형은 해양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연구 소재가 될 수 있으며, 까막섬을 자연 탐방과 연구의 중요한 대상으로 만든다.

 

까막섬 주변의 바다는 청정 해역으로, 굴, 꼬막, 미역 등 다양한 해양 생물이 자생하는 황금어장이다. 이 지역은 고유의 해양 생태계를 자랑하며, 다양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중요한 바다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굴과 꼬막 양식장이 많이 있어 지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곳은 남해안 부산, 제주, 일본으로 이어지는 바다의 중요한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어, 해양 물류와 교통에 있어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곳이다. 이 지역의 바다에서는 양식과 함께 다양한 어종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해양 생물들의 서식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까막섬은 무인도로 지정되어 있어 사람이 살지 않지만,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섬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자연 보호구역으로, 생태 관광지로서의 잠재력도 매우 높다. 까막섬의 자연 환경은 생태학적 연구 및 교육의 중요한 장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관광객들에게는 자연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무인도서로 지정되어 있어 방문을 원할 경우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까막섬은 일반적인 관광지와는 다르게, 자연 그대로의 모습과 생태적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는 장소로 남아 있다.

 

이 섬은 생태 관광지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 연구와 보호의 중요한 장소로도 주목받고 있다. 까막섬을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해양수산부의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 누리집을 통해 제공되며, 관광 관련 정보는 여수시 관광 문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곳은 특히 해양 생태계와 관련된 연구 및 자연 보호 활동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많은 자연 애호가와 생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까막섬은 앞으로도 생태학적 가치와 관광 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까막섬 주변의 바다는 청정 해역으로, 굴과 꼬막 등의 양식장이 많이 있다. 이 지역은 다양한 수산물이 자생하는 황금어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이 바다는 남해안 부산, 제주, 일본으로 통하는 중요한 해상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어, 해양 물류와 교통에 있어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곳이다.

 

까막섬은 또한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서식하는 장소로,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생태 관광지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다. 이 섬은 그 자체로 한 편의 자연 박물관이라 할 수 있으며, 많은 자연 애호가들과 생태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막섬은 무인도로 지정되어 있어 사람이 살지 않으며, 관광객들은 미리 허가를 받아 방문해야 한다.

 

까막섬을 포함한 무인도서와 관련된 정보는 해양수산부의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 누리집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섬 주변의 관광 정보는 여수 관광 문화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은 해양 생태계와 관련된 교육 및 연구의 중요한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