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전방위 관세 폭탄 예고.."흔들리는 글로벌 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로 예고한 상호 관세 부과일이 다가오면서, 글로벌 경제와 산업계는 큰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압박을 강화하며, 대상국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을 "미국 해방의 날"로 부르며, 그날 대미 무역 상대국들의 대미 관세와 비관세 무역 장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그가 언급한 '더티 15'라는 국가 그룹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그룹은 대미 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면서도,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고수하는 국가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국가가 관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에 대해 "누구도 우리를 공정하게 대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훨씬 더 관대하게 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액"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곧, 4월 2일 이후,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강도 높은 관세 부과가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6일 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며, 4월 3일(한국시간 4월 3일 오후 1시)부터 그 적용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생산비용 상승을 우려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그동안 본 적 없는 큰 돈을 벌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나라는 어느 때보다 더 성공하고 호황을 누릴 것"이라며 경제 성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무역 전쟁과 고율 관세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더티 15' 국가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었지만, 한국, 중국, 일본, 멕시코, 유럽연합(EU) 등 대미 무역에서 큰 흑자를 기록한 국가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보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이 주요 산업으로 대미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고율 관세 부과가 이들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 부과는 미국의 경제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각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자국의 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ㆍ제조업 담당 고문은 특히 한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자동차 수출국들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매년 1600만 대의 차량을 구매하지만, 그 중 절반은 미국산 부품이 없고, 나머지 절반은 외국산 부품으로 제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독일과 일본, 한국이 미국을 '조립 국가'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독일과 일본은 고부가가치 부품을 미국에 보내 조립하게 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을 약화시키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상호 관세 부과 대상국의 범위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졌으며, 이들 국가에 대해 개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국가에 대해 보편적인 2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20%의 보편 관세 부과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를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각국별로 상호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다.

 

각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여 관세 정책을 논의했으며,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와 같은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으면, EU는 하나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럽연합(EU)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단합된 대응을 할 것임을 예고하는 발언이다.

 

미국 내 여론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C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77%는 관세가 물가를 단기적으로 상승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47%는 관세가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 정책이 물가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