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야당, 초조함 폭발.."하루 만에 헌재법 개정안 7건 발의"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저녁 7시, '검찰청'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진다…정청래, 마침내 '버튼' 누른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넘어 '검찰 폐지'라는 초강수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 표결이라는 마지막 관문 앞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저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역사적 대격변을 예고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를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이자 '미완의 검찰개혁 완수'라 명명하며, 오늘 저녁 7시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검찰의 힘을 빼는 수준을 넘어, 검찰청이라는 조직 자체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고 그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검찰 조직의 해체나 다름없는 파격적인 내용에 정국은 또 한 번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민주당은 '무소불위 권력의 종말'을 고하며 한 치의 물러섬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정청래 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남다른 감회를 드러냈다.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소식을 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드디어 이행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단순한 정책 과제가 아닌, 정권의 명운을 건 핵심적인 상징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개혁 드라이브'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정 대표는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밟지 않으면 쓰러진다"는 말로 향후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개혁을 시작으로 사법 시스템 전반과 언론 지형에까지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검찰청 폐지라는 거대한 파도는 이제 시작일 뿐, 대한민국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목표로 하는 민주당의 거침없는 질주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