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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초조함 폭발.."하루 만에 헌재법 개정안 7건 발의"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수도권 덮친 구제역 공포, 서울까지 '심각' 단계 발령

 인천 강화군에 이어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며 수도권 방역망에 비상이 걸렸다. 방역 당국은 올해 두 번째 구제역 확진 사례가 나오자 즉각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일부 지역에 24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이번 구제역은 19일 오전 고양시의 한 한우 사육농장에서 시작됐다. 농장주가 소들이 침을 흘리고 식욕 부진 증상을 보인다며 의심 신고를 했고,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1차 검사 결과 당일 밤늦게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는 최근 강화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축산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정부는 구제역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조치를 즉각 시행했다. 20일 오전 9시를 기해 고양, 파주, 양주, 김포 등 경기 북부권과 서울시에 소재한 모든 우제류 사육농장과 축산 관계 차량에 대해 24시간 동안 이동을 전면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긴급 살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고양시는 경기도의 결정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한우 133마리 전량을 살처분하기로 했다. 동시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정밀 역학조사에 착수하여 바이러스의 유입 경로와 추가 전파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양시는 발생 농가 주변에 즉시 이동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소독차 7대를 동원해 발생 농장과 반경 3km 이내 지역에 대한 집중 소독을 벌였다. 또한, 공수의사들을 긴급 투입해 인근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임상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방역 활동에 돌입했다.이동환 고양시장은 20일 직접 현장을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모든 방역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시민들에게 축산농가 방문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