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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초조함 폭발.."하루 만에 헌재법 개정안 7건 발의"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국정원도 속았나…北 '장남설' 뒤집는 결정적 단서, 김주애가 첫째였다?

 북한의 4대 세습 구도를 둘러싼 오랜 관측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간 베일에 싸여 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째 자녀가 아들이라는 추정을 뒤집고, 딸 김주애가 사실상 장녀일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으면서 후계 구도가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억측이 아닌, 김 위원장 가족과 직접 접촉했던 외부 인사들의 증언에 기반한 것이어서 그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미국의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최근 발표한 ‘마지막 후계자? 김주애와 북한의 권력승계’ 보고서는 이러한 관측에 불을 지폈다. 보고서의 핵심 근거는 김주애의 존재를 외부에 처음으로 알린 전미프로농구(NBA) 스타 데니스 로드먼의 증언이다. 로드먼은 2013년 북한을 다녀온 직후 언론을 통해 “김정은의 아기 ‘주애(Ju Ae)’를 안아봤다”고 밝혔는데, 이는 김주애의 이름과 존재가 확인된 최초의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후 그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방북 당시 남자아이는 보지 못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의 스위스 유학 시절 친구로 알려진 조앙 마카엘로 역시 2013년 평양 방문 당시 “딸을 낳았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증언하며 로드먼의 발언에 신빙성을 더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김 위원장 가족을 직접 만난 외국인들의 증언이 일관되게 ‘딸’의 존재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것이 사실일 경우 김주애가 장녀이자 유력한 후계자임을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분석했다.이러한 분석은 우리 정부 당국의 기존 판단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과거 국가정보원은 2017년 국회 보고를 통해 김 위원장이 2010년생 아들과 2013년생 딸(김주애), 그리고 2017년생 셋째를 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첫째 아들설’의 주요 근거는 북한의 남아용 장난감 수입 증가와 같은 간접적인 정보였다. 하지만 통일부와 통일연구원 등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최근 김주애가 실제 장녀일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며, 국정원 역시 기존 분석을 재검토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특히 부인 이설주의 공개 활동 시점과 북한의 출산·휴가 제도를 고려할 때 2010년에 첫째를 출산했다는 설에는 시간상 무리가 있다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김주애가 2022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현장에 혜성처럼 등장했을 때만 해도, 대다수 전문가는 그를 ‘미래 세대의 안전을 상징하는 존재’ 정도로 해석했다. 그러나 이후 군 관련 행사에 아버지 김 위원장과 나란히 참석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최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주석단에 오르는 등 정치적 위상이 급격히 격상되면서 후계자설은 점차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여기에 그가 장남이 아닌 ‘장녀’일 수 있다는 분석이 더해지면서, 북한의 4대 세습을 향한 권력 승계 시나리오는 이제 김주애를 중심으로 더욱 선명하고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