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야당, 초조함 폭발.."하루 만에 헌재법 개정안 7건 발의"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국민 축제 어쩌다 이 지경..독점 중계의 비극

화려하게 막을 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예상치 못한 흥행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스노보드의 신성 최가온 선수가 깜짝 금메달을 목에 걸고 쇼트트랙의 김길리 선수가 2관왕이라는 경이로운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예전 올림픽에 비해 싸늘할 정도로 조용했다. 우리 선수들의 피땀 어린 결실이 국민들의 뜨거운 박수와 온전히 만나지 못한 배경에는 사상 초유의 유료 방송 독점 중계라는 씁쓸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이번 올림픽의 중계권을 거머쥔 주인공은 종편 채널 JTBC였다. 그동안 올림픽은 지상파 3사가 코리아풀이라는 이름 아래 중계권을 공동 구매해 전 국민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러나 JTBC는 이번에 지상파를 압도하는 금액을 제시하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단독 중계권을 따내는 승부수를 던졌다. JTBC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이어지는 올림픽과 2030년까지의 월드컵 중계권을 싹쓸이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은 약 5억 달러, 한화로 무려 7천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지상파 3사가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중계권을 같이 구매하자고 제안했으나 JTBC는 이를 단칼에 거절했다. 이러한 독점 고집의 배경에는 지상파와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방송사의 위상 정립 욕구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독점으로 방영하며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나중에 지상파에 중계권을 비싼 가격으로 되팔아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지상파가 가격 협상 과정에서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에 고개를 저으며 재판매가 무산되었고 JTBC는 결국 이 막대한 부담을 홀로 짊어지게 되었다.결과는 처참했다. 독점 중계가 시작되자마자 시청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지난 6일 열린 개막식 시청률은 1.8%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지상파가 중계했던 지난 베이징 올림픽 합계 시청률이 18%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굴욕적인 성적표다. 채널이 단 하나뿐인 한계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13일 최가온 선수가 역사적인 금메달을 따내던 긴박한 순간에 JTBC는 쇼트트랙 경기를 중계하느라 금메달 소식을 자막 한 줄로 처리하는 촌극을 빚었다. 금메달 현장을 생생하게 보고 싶었던 국민들은 "올림픽 독점이 부른 최악의 참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결국 독점 중계는 JTBC에게 독이 든 성배가 되어 돌아왔다. 재정적 타격은 치명적이다. 모기업인 중앙그룹은 2019년부터 누적된 적자로 인해 이미 희망퇴직과 기업 일부 매각을 검토하던 상황이었다. 이런 와중에 야심 차게 추진한 올림픽 중계가 흥행에 실패하면서 그룹의 재정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거액의 투자금을 회수할 길이 막막해진 상황에서 방송사의 위상을 높이려던 시도가 오히려 존립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된 셈이다.이번 사태는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다시 불붙였다. 현행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큰 행사를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관련 고시는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볼 수 있는 방송사라면 중계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JTBC는 유료 방송 가입률이 90%를 넘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상파는 안테나만 있으면 무료인 반면 유료 방송은 매달 구독료를 내야만 볼 수 있다.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선로가 닿지 않는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는 올림픽이 더 이상 공평한 축제가 아닌 셈이다.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이번 올림픽의 낮은 사회적 열기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접근성이 제한되어 축제의 분위기가 고조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단순히 시청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이벤트를 국민이 누릴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다.가까운 영국은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중대한 이벤트를 시청 가구 95% 이상이 볼 수 있는 무료 방송으로만 중계하도록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번 2026 동계올림픽의 실패 사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올림픽은 방송사가 비싸게 팔아 이윤을 남기는 상품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웃고 울며 에너지를 결집하는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다음 올림픽에서는 돈이 없어서 혹은 채널이 없어서 우리 선수의 금메달 순간을 놓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국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