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36.7:1, 로또보다 어렵다? '창작ing'이 선택한 작품들

 국립정동극장이 4월 1일, 2025년 ‘국립정동극장 세실 기획공연 창작ing 시리즈’의 공연 일정을 공개했다. ‘창작ing’은 유망한 창작자와 작품을 발굴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초기 개발 이후 무대에 오르지 못한 작품들에게 다시 한 번 관객과 만날 기회를 제공하는 재공연 지원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총 36.7: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창작자들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치열한 심사를 거쳐 연극, 뮤지컬, 전통, 무용 등 4개 분야에서 총 10편의 작품이 최종 선정되었다.

 

연극 부문에서는 ▲프로젝트 하자의 ‘커튼’, ▲프로젝트 GOYA의 ‘도비왈라’, ▲신효진의 ‘밤에 먹는 무화과’, ▲드랙킹콘테스트 올헤일의 *‘드랙x남장신사’*가 선정됐다. 이들 작품은 독특한 소재와 실험적인 연출로 관객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뮤지컬 분야에서는 ▲창작집단 너나들이와 극단 지우의 음악극 ‘어느 볕 좋은 날’, ▲위크의 *‘수영장의 사과’*가 뽑혔다. 두 작품은 섬세한 음악과 감각적인 서사를 통해 관객들과 감정을 나누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통 예술 분야에서는 ▲연희집단 The 광대의 ‘52Hz’, ▲판소리아지트 놀애박스의 *‘판소리쑛스토리2-모파상篇’*이 선정되었다. 이 작품들은 전통 예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미학을 제시한다.

 

무용 부문에서는 ▲유니크 몬드의 ‘미얄’, ▲프로젝트 클라우드 나인의 *‘황폐한 땅’*이 최종 선정됐다. 두 작품은 강렬한 안무와 독창적인 무대 연출로 현대 무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정성숙 국립정동극장 대표는 “‘창작ing’은 2022년 시작된 이후 매년 높은 지원율을 기록하며 창작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이번에 선정된 작품들이 2차 제작 지원을 통해 창작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년 ‘창작ing’ 시리즈의 첫 포문은 창작집단 너나들이와 극단 지우의 음악극 *‘어느 볕 좋은 날’*이 연다. 이 작품은 5월 12일부터 25일까지 국립정동극장 세실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이번 시리즈는 창작자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객들에게는 색다른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립정동극장은 창작자와 관객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창작 공연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계획이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