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36.7:1, 로또보다 어렵다? '창작ing'이 선택한 작품들

 국립정동극장이 4월 1일, 2025년 ‘국립정동극장 세실 기획공연 창작ing 시리즈’의 공연 일정을 공개했다. ‘창작ing’은 유망한 창작자와 작품을 발굴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초기 개발 이후 무대에 오르지 못한 작품들에게 다시 한 번 관객과 만날 기회를 제공하는 재공연 지원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총 36.7: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창작자들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치열한 심사를 거쳐 연극, 뮤지컬, 전통, 무용 등 4개 분야에서 총 10편의 작품이 최종 선정되었다.

 

연극 부문에서는 ▲프로젝트 하자의 ‘커튼’, ▲프로젝트 GOYA의 ‘도비왈라’, ▲신효진의 ‘밤에 먹는 무화과’, ▲드랙킹콘테스트 올헤일의 *‘드랙x남장신사’*가 선정됐다. 이들 작품은 독특한 소재와 실험적인 연출로 관객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뮤지컬 분야에서는 ▲창작집단 너나들이와 극단 지우의 음악극 ‘어느 볕 좋은 날’, ▲위크의 *‘수영장의 사과’*가 뽑혔다. 두 작품은 섬세한 음악과 감각적인 서사를 통해 관객들과 감정을 나누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통 예술 분야에서는 ▲연희집단 The 광대의 ‘52Hz’, ▲판소리아지트 놀애박스의 *‘판소리쑛스토리2-모파상篇’*이 선정되었다. 이 작품들은 전통 예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미학을 제시한다.

 

무용 부문에서는 ▲유니크 몬드의 ‘미얄’, ▲프로젝트 클라우드 나인의 *‘황폐한 땅’*이 최종 선정됐다. 두 작품은 강렬한 안무와 독창적인 무대 연출로 현대 무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정성숙 국립정동극장 대표는 “‘창작ing’은 2022년 시작된 이후 매년 높은 지원율을 기록하며 창작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이번에 선정된 작품들이 2차 제작 지원을 통해 창작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년 ‘창작ing’ 시리즈의 첫 포문은 창작집단 너나들이와 극단 지우의 음악극 *‘어느 볕 좋은 날’*이 연다. 이 작품은 5월 12일부터 25일까지 국립정동극장 세실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이번 시리즈는 창작자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객들에게는 색다른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립정동극장은 창작자와 관객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창작 공연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계획이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