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36.7:1, 로또보다 어렵다? '창작ing'이 선택한 작품들

 국립정동극장이 4월 1일, 2025년 ‘국립정동극장 세실 기획공연 창작ing 시리즈’의 공연 일정을 공개했다. ‘창작ing’은 유망한 창작자와 작품을 발굴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초기 개발 이후 무대에 오르지 못한 작품들에게 다시 한 번 관객과 만날 기회를 제공하는 재공연 지원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총 36.7: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창작자들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치열한 심사를 거쳐 연극, 뮤지컬, 전통, 무용 등 4개 분야에서 총 10편의 작품이 최종 선정되었다.

 

연극 부문에서는 ▲프로젝트 하자의 ‘커튼’, ▲프로젝트 GOYA의 ‘도비왈라’, ▲신효진의 ‘밤에 먹는 무화과’, ▲드랙킹콘테스트 올헤일의 *‘드랙x남장신사’*가 선정됐다. 이들 작품은 독특한 소재와 실험적인 연출로 관객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뮤지컬 분야에서는 ▲창작집단 너나들이와 극단 지우의 음악극 ‘어느 볕 좋은 날’, ▲위크의 *‘수영장의 사과’*가 뽑혔다. 두 작품은 섬세한 음악과 감각적인 서사를 통해 관객들과 감정을 나누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통 예술 분야에서는 ▲연희집단 The 광대의 ‘52Hz’, ▲판소리아지트 놀애박스의 *‘판소리쑛스토리2-모파상篇’*이 선정되었다. 이 작품들은 전통 예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미학을 제시한다.

 

무용 부문에서는 ▲유니크 몬드의 ‘미얄’, ▲프로젝트 클라우드 나인의 *‘황폐한 땅’*이 최종 선정됐다. 두 작품은 강렬한 안무와 독창적인 무대 연출로 현대 무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정성숙 국립정동극장 대표는 “‘창작ing’은 2022년 시작된 이후 매년 높은 지원율을 기록하며 창작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이번에 선정된 작품들이 2차 제작 지원을 통해 창작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년 ‘창작ing’ 시리즈의 첫 포문은 창작집단 너나들이와 극단 지우의 음악극 *‘어느 볕 좋은 날’*이 연다. 이 작품은 5월 12일부터 25일까지 국립정동극장 세실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이번 시리즈는 창작자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객들에게는 색다른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립정동극장은 창작자와 관객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창작 공연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계획이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