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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기자회견' 김수현, 120억 반격… 故 김새론 유족에 "진실 밝히자"

 배우 김수현(37)이 고(故) 김새론 유족을 상대로 칼을 빼 들었다. 김새론 측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과거 연인 관계였으며, 김수현 소속사의 채무 압박이 김새론의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펼치자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수현은 "고인이 미성년자였을 때 교제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울먹였다. "소속사 채무 압박 때문에 고인이 힘든 선택을 했다는 루머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결백을 호소했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고인의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장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핵심 쟁점은 김새론 측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진위 여부다. 김수현은 "제가 고인과 교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조작된 증거들이 사용되고 있다"며 "사건 시점을 교묘하게 바꾼 사진과 영상, 원본이 아닌 편집된 카카오톡 대화 이미지들이 그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유족 측이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해 수사기관을 통해 철저히 진실을 밝히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만약 증거가 사실이라면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법의 심판을 받겠다"면서도 "하지만 거짓으로 저를  협박하려 한다면 그 어떤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저를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다. 다만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김수현의 눈물 어린 호소에 팬들은 물론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이며, 120억 소송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