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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기자회견' 김수현, 120억 반격… 故 김새론 유족에 "진실 밝히자"

 배우 김수현(37)이 고(故) 김새론 유족을 상대로 칼을 빼 들었다. 김새론 측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과거 연인 관계였으며, 김수현 소속사의 채무 압박이 김새론의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펼치자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수현은 "고인이 미성년자였을 때 교제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울먹였다. "소속사 채무 압박 때문에 고인이 힘든 선택을 했다는 루머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결백을 호소했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고인의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장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핵심 쟁점은 김새론 측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진위 여부다. 김수현은 "제가 고인과 교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조작된 증거들이 사용되고 있다"며 "사건 시점을 교묘하게 바꾼 사진과 영상, 원본이 아닌 편집된 카카오톡 대화 이미지들이 그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유족 측이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해 수사기관을 통해 철저히 진실을 밝히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만약 증거가 사실이라면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법의 심판을 받겠다"면서도 "하지만 거짓으로 저를  협박하려 한다면 그 어떤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저를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다. 다만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김수현의 눈물 어린 호소에 팬들은 물론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이며, 120억 소송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서학개미' 자금 220조 정조준…정부, 달러 가뭄 해소 나섰다

 정부가 고질적인 외환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 온 달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세제 지원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개인과 기업이 해외에 보유 중인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국내 투자로 전환하거나 환율 변동 위험 관리에 사용하도록 유도해, 외환시장의 달러 쏠림 현상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데 있다.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세금 혜택이라는 유인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다. 먼저 2025년 12월 23일까지 개인이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이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다.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예시로 5,000만 원 수준이 거론되며, 국내로 자금을 복귀시키는 시점이 빠를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커지는 차등 구조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26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감면,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증권사들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라는 전용 상품을 출시하면 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헷지 수단도 지원한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선물환 매도 상품 도입을 돕고, 해외주식 투자 시 환헷지를 할 경우 연평균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관련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기업 부문에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율(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전히 없애, 기업들이 외화를 해외에 쌓아두기보다 국내로 적극적으로 가져오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이 1,611억 달러(약 22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이 중 일부만이라도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헷지에 활용된다면 외환시장에 상당한 규모의 달러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관련 입법 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개인투자자 관련 제도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해외 배당금 과세 완화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외환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시장에 대한 경고성 발언, 이른바 '구두개입'에 나섰다. 이는 정부가 세제 지원과 시장 안정 메시지를 병행하며 환율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