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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기자회견' 김수현, 120억 반격… 故 김새론 유족에 "진실 밝히자"

 배우 김수현(37)이 고(故) 김새론 유족을 상대로 칼을 빼 들었다. 김새론 측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과거 연인 관계였으며, 김수현 소속사의 채무 압박이 김새론의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펼치자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수현은 "고인이 미성년자였을 때 교제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울먹였다. "소속사 채무 압박 때문에 고인이 힘든 선택을 했다는 루머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결백을 호소했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고인의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장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핵심 쟁점은 김새론 측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진위 여부다. 김수현은 "제가 고인과 교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조작된 증거들이 사용되고 있다"며 "사건 시점을 교묘하게 바꾼 사진과 영상, 원본이 아닌 편집된 카카오톡 대화 이미지들이 그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유족 측이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해 수사기관을 통해 철저히 진실을 밝히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만약 증거가 사실이라면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법의 심판을 받겠다"면서도 "하지만 거짓으로 저를  협박하려 한다면 그 어떤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저를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다. 다만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김수현의 눈물 어린 호소에 팬들은 물론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이며, 120억 소송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