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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기자회견' 김수현, 120억 반격… 故 김새론 유족에 "진실 밝히자"

 배우 김수현(37)이 고(故) 김새론 유족을 상대로 칼을 빼 들었다. 김새론 측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과거 연인 관계였으며, 김수현 소속사의 채무 압박이 김새론의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펼치자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수현은 "고인이 미성년자였을 때 교제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울먹였다. "소속사 채무 압박 때문에 고인이 힘든 선택을 했다는 루머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결백을 호소했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고인의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장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핵심 쟁점은 김새론 측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진위 여부다. 김수현은 "제가 고인과 교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조작된 증거들이 사용되고 있다"며 "사건 시점을 교묘하게 바꾼 사진과 영상, 원본이 아닌 편집된 카카오톡 대화 이미지들이 그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유족 측이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해 수사기관을 통해 철저히 진실을 밝히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만약 증거가 사실이라면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법의 심판을 받겠다"면서도 "하지만 거짓으로 저를  협박하려 한다면 그 어떤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저를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다. 다만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김수현의 눈물 어린 호소에 팬들은 물론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이며, 120억 소송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