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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기자회견' 김수현, 120억 반격… 故 김새론 유족에 "진실 밝히자"

 배우 김수현(37)이 고(故) 김새론 유족을 상대로 칼을 빼 들었다. 김새론 측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과거 연인 관계였으며, 김수현 소속사의 채무 압박이 김새론의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펼치자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수현은 "고인이 미성년자였을 때 교제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울먹였다. "소속사 채무 압박 때문에 고인이 힘든 선택을 했다는 루머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결백을 호소했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고인의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장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핵심 쟁점은 김새론 측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진위 여부다. 김수현은 "제가 고인과 교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조작된 증거들이 사용되고 있다"며 "사건 시점을 교묘하게 바꾼 사진과 영상, 원본이 아닌 편집된 카카오톡 대화 이미지들이 그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유족 측이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해 수사기관을 통해 철저히 진실을 밝히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만약 증거가 사실이라면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법의 심판을 받겠다"면서도 "하지만 거짓으로 저를  협박하려 한다면 그 어떤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저를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다. 다만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김수현의 눈물 어린 호소에 팬들은 물론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이며, 120억 소송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방통위, 내일부터 '강제 해체'! 현 위원장, 임기 남았는데 '자동 면직'…무슨 일?

 2008년 출범해 17년간 대한민국 방송통신 정책의 중추 역할을 해왔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의결되면서, 내일(10월 1일)부터 이 모든 변화가 즉시 시행된다. 이는 대한민국 미디어 거버넌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던 역할과 기능은 물론, 위원장 임명 방식과 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만큼, 앞으로 방송과 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논란과 역할을 수행해온 방통위의 퇴장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향후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의 5인 체제와 달리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 방식 또한 변화가 크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직접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나머지 5명의 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히 위원장 직책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민간 자격으로 선출되던 방통위원장이 새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이 변화는 곧바로 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칙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은 법 시행과 동시에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던 이진숙 위원장은 내일부터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 면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이는 사실상 현직 위원장을 겨냥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29일)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장의 '자동 면직' 논란 속에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방송과 통신 분야 업무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 방송, 뉴미디어, 디지털 방송 정책까지 포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방송통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미디어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한의 확대는 그만큼 책임과 독립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독립 민간기구로 운영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새롭게 개편된 심의위원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심의위원장을 두게 되며,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해진다. 이는 심의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정부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출범,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개편은 대한민국 미디어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위원회가 과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모든 변화는 내일부터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