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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트 댄스의 피날레, 김연경 MVP 싹쓸이 도전!

 2024-2025 V리그 여자부 챔피언결정전 1차전의 주인공은 단연 김연경(35·흥국생명)이었다. 은퇴를 앞둔 김연경은 3월 31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정관장과의 홈경기에서 60.87%의 높은 공격 성공률로 16득점을 기록하며 흥국생명의 완승을 이끌었다. 흥국생명은 세트 스코어 3-0(25-21, 25-22, 25-19)으로 정관장을 완파하며 5전 3승제 시리즈에서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김연경은 이날 경기에서 단순히 득점만 올린 것이 아니다. 수비 상황에서는 몸을 아끼지 않고 다이빙하며 공을 살렸고, 후배들을 다독이며 팀의 중심을 잡았다. 그의 전방위적인 활약은 흥국생명이 시종일관 경기를 주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경기 후 김연경은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한 덕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 몸 상태가 좋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2008-2009시즌 이후 V리그 챔피언 타이틀과 거리가 멀었던 김연경에게 이번 시즌은 특별하다. 국외 리그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그는 2020-2021, 2022-2023, 2023-2024시즌 연속으로 준우승의 아픔을 겪었다. 특히 2022-2023시즌에는 1, 2차전을 먼저 잡고도 한국도로공사에 내리 3경기를 내주며 우승 문턱에서 좌절했다. 지난 시즌에도 현대건설에 3전 전패를 당하며 또 한 번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다르다. 정규리그에서 흥국생명을 1위로 이끈 김연경은 은퇴 시즌임에도 여전히 세계 최정상급 아웃사이드 히터다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정규리그 MVP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그는 이번 챔피언결정전에서도 팀이 우승을 차지할 경우 챔프전 MVP 1순위로 꼽힌다. 김연경은 이미 V리그 역사상 정규리그 MVP 6회, 챔프전 MVP 3회라는 대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05-2006, 2006-2007시즌에는 정규리그와 챔프전 MVP를 동시에 석권하며 V리그를 대표하는 스타로 자리 잡았다.

 

김연경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특유의 유쾌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라스트 댄스를 너무 자주 추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는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며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3차전에서 시리즈를 끝내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의 바람대로 흥국생명이 남은 2경기에서 승리를 추가한다면, 김연경은 마지막 무대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감격을 누릴 수 있다.

 

정규리그 MVP와 챔프전 MVP를 독식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은 한국 배구를 빛낸 김연경에게 가장 어울리는 마무리일 것이다. 챔피언결정 1차전이 끝난 현재, 김연경은 그 누구보다 빛나는 은퇴 시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V리그의 전설로 남을 그의 마지막 춤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팬들의 관심이 뜨겁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