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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전 의원 사망, 유서 발견…부산 정치권 '술렁'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31일 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를 확보했으며,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와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서 내용을 분석하며 사건의 전후 정황을 조사 중이다. 다만, 최근 그를 둘러싼 성폭력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최근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A씨는 당시 장 전 의원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포스터 촬영 후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에게 성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장 전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으나,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일 A씨 측은 예정된 기자회견을 통해 고소 경위와 사건의 배경을 설명할 계획이었으나,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오전 7시 30분경 “오늘 예정된 기자회견은 사정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A씨 측은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장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부산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정치적 입지를 다져왔다. 그는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지역구 주민들로부터도 꾸준한 지지를 받아왔으나, 최근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그의 사망 소식은 정치권과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며, 많은 이들이 그의 죽음을 둘러싼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전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인들의 책임감과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의 죽음이 단순히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정치권의 구조적 문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장 전 의원의 빈소는 그의 연고지이자 정치적 기반이었던 부산에 마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고인의 마지막 길을 조용히 배웅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유서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말을 파악 중이다.

 

장 전 의원의 죽음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사망을 넘어, 최근 정치권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맞물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가 남긴 유서 속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의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으며, 이번 사건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