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권이 숨긴 '환율 1500원 시대' 도래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 적용을 하루 앞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위험 수위를 향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30분 기준 전날 주간거래 종가보다 1.1원 오른 1474.0원을 기록했다. 시장 개장 직후에는 전날보다 0.1원 오른 1473.0원으로 출발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날 야간거래에서 환율이 장중 1477.0원까지 치솟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예정대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가 고조된 결과로 풀이된다. 불확실성이 커지자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상대적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원화의 가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환율 상승의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수출이 미국의 관세 부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꼽힌다. 미국은 최근 무역적자를 유발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간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대규모 무기 수입 시 기술 제한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등의 철폐를 사실상 요구했다.

 

이날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4.15로 전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83.13원으로,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989.69원)보다 6.56원 하락했다. 엔/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1엔 하락한 149.91엔을 기록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앞으로 당분간 고환율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관세 전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신한은행 S&T센터의 소재용 팀장과 백석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발표한 '2025년 경제 및 외환시장 전망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2분기 원/달러 환율 전망치를 1430~1500원 범위로 제시했다. 이는 작년 11월 말 발표한 연간 전망보고서에서 예상했던 2분기 평균 환율 1370원(1340~1410원)보다 무려 85원이나 상향 조정된 수치다.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평균 1410원(1380~1440원), 1420원(1390~1450원)으로 예측했다.

 

신한은행은 또한 환율의 하방 경직 가능성을 강조했다. 미중 갈등 심화와 통화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환율이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과거 정치적 불안정 시기에 이벤트 성격에 따라 3~5%의 환율 상승이 발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연이은 미국 대선 관련 이벤트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달러 자산 선호 현상이 한국 원화의 안정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외 불확실성 요인들이 지속되는 한,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은 쉽게 완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에게 환율 변동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특히 수출 기업들은 환헤지 비율을 적절히 조정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환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