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권이 숨긴 '환율 1500원 시대' 도래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 적용을 하루 앞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위험 수위를 향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30분 기준 전날 주간거래 종가보다 1.1원 오른 1474.0원을 기록했다. 시장 개장 직후에는 전날보다 0.1원 오른 1473.0원으로 출발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날 야간거래에서 환율이 장중 1477.0원까지 치솟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예정대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가 고조된 결과로 풀이된다. 불확실성이 커지자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상대적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원화의 가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환율 상승의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수출이 미국의 관세 부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꼽힌다. 미국은 최근 무역적자를 유발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간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대규모 무기 수입 시 기술 제한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등의 철폐를 사실상 요구했다.

 

이날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4.15로 전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83.13원으로,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989.69원)보다 6.56원 하락했다. 엔/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1엔 하락한 149.91엔을 기록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앞으로 당분간 고환율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관세 전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신한은행 S&T센터의 소재용 팀장과 백석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발표한 '2025년 경제 및 외환시장 전망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2분기 원/달러 환율 전망치를 1430~1500원 범위로 제시했다. 이는 작년 11월 말 발표한 연간 전망보고서에서 예상했던 2분기 평균 환율 1370원(1340~1410원)보다 무려 85원이나 상향 조정된 수치다.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평균 1410원(1380~1440원), 1420원(1390~1450원)으로 예측했다.

 

신한은행은 또한 환율의 하방 경직 가능성을 강조했다. 미중 갈등 심화와 통화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환율이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과거 정치적 불안정 시기에 이벤트 성격에 따라 3~5%의 환율 상승이 발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연이은 미국 대선 관련 이벤트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달러 자산 선호 현상이 한국 원화의 안정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외 불확실성 요인들이 지속되는 한,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은 쉽게 완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에게 환율 변동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특히 수출 기업들은 환헤지 비율을 적절히 조정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환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