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권이 숨긴 '환율 1500원 시대' 도래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 적용을 하루 앞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위험 수위를 향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30분 기준 전날 주간거래 종가보다 1.1원 오른 1474.0원을 기록했다. 시장 개장 직후에는 전날보다 0.1원 오른 1473.0원으로 출발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날 야간거래에서 환율이 장중 1477.0원까지 치솟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예정대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가 고조된 결과로 풀이된다. 불확실성이 커지자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상대적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원화의 가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환율 상승의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수출이 미국의 관세 부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꼽힌다. 미국은 최근 무역적자를 유발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간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대규모 무기 수입 시 기술 제한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등의 철폐를 사실상 요구했다.

 

이날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4.15로 전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83.13원으로,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989.69원)보다 6.56원 하락했다. 엔/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1엔 하락한 149.91엔을 기록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앞으로 당분간 고환율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관세 전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신한은행 S&T센터의 소재용 팀장과 백석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발표한 '2025년 경제 및 외환시장 전망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2분기 원/달러 환율 전망치를 1430~1500원 범위로 제시했다. 이는 작년 11월 말 발표한 연간 전망보고서에서 예상했던 2분기 평균 환율 1370원(1340~1410원)보다 무려 85원이나 상향 조정된 수치다.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평균 1410원(1380~1440원), 1420원(1390~1450원)으로 예측했다.

 

신한은행은 또한 환율의 하방 경직 가능성을 강조했다. 미중 갈등 심화와 통화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환율이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과거 정치적 불안정 시기에 이벤트 성격에 따라 3~5%의 환율 상승이 발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연이은 미국 대선 관련 이벤트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달러 자산 선호 현상이 한국 원화의 안정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외 불확실성 요인들이 지속되는 한,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은 쉽게 완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에게 환율 변동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특히 수출 기업들은 환헤지 비율을 적절히 조정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환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