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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꽃, 그리고 맛' 4월 꽃섬 여행지 총정리

전라남도는 4월 봄꽃을 만끽할 수 있는 여행지로 여수 하화도, 완도 청산도, 진도 관매도, 신안 임자도를 추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섬은 각각 독특한 매력을 지닌 봄철 여행지로, 아름다운 꽃들과 함께 다도해의 멋진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먼저, 여수 하화도는 ‘꽃섬’이라 불릴 만큼 봄이면 섬 전체가 다양한 꽃들로 물든다. 해식절벽과 함께 진달래, 유채꽃, 야생화가 만발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특히, 해안을 따라 섬을 한 바퀴 도는 ‘꽃섬길’ 탐방로를 걸으면 꽃과 바다, 한려해상의 비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다. 여수는 또한 봄철 별미로 도다리회를 유명한 지역으로, 해풍 맞고 자란 쑥으로 끓인 도다리쑥국도 이곳의 또 다른 맛의 매력을 선사한다.

 

완도 청산도는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로 지정된 지역으로, 봄에는 구들장논 주변에 유채꽃이 만개해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낸다. 5월 4일까지 이어지는 ‘2025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행사로, 슬로시티를 걸으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근 인기 드라마 '정년이'의 촬영지로도 알려져, 많은 여행객들이 SNS 인증사진을 찍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또한, 완도의 바다에서 잡은 자연산 도미와 쏨뱅이 등을 맛볼 수 있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한다.

 

 

 

진도 관매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섬으로, 해식절벽과 해식동굴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한다. 이곳의 유휴 농경지를 활용한 유채꽃밭은 매년 봄마다 많은 상춘객들이 찾는 명소로,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보배섬 유채꽃 축제’에서는 풍성한 유채꽃을 즐길 수 있다. 섬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봄꽃을 만끽하는 것도 큰 매력이다.

 

신안 임자도는 신안에서 가장 큰 섬으로, 대광해수욕장의 넓은 백사장과 해송숲을 배경으로 300만 송이가 넘는 튤립 정원이 조성되어 있어 매년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한다. 4월 11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2025 섬 튤립축제’에서는 형형색색의 튤립 꽃밭이 마치 유럽의 정원을 연상시킨다. 이 지역에서는 봄철에 특히 맛있는 우럭회, 보리숭어회, 간재미회 등을 인근 식당에서 맛볼 수 있어 미식 여행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전라남도 관광과 심우정 과장은 "탁 트인 다도해 풍광과 활짝 핀 봄꽃을 즐기고 싶다면 여수 하화도, 완도 청산도, 진도 관매도, 신안 임자도는 꼭 방문해야 할 명소"라고 말했다. 각 섬은 봄의 매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