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

'바다와 꽃, 그리고 맛' 4월 꽃섬 여행지 총정리

전라남도는 4월 봄꽃을 만끽할 수 있는 여행지로 여수 하화도, 완도 청산도, 진도 관매도, 신안 임자도를 추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섬은 각각 독특한 매력을 지닌 봄철 여행지로, 아름다운 꽃들과 함께 다도해의 멋진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먼저, 여수 하화도는 ‘꽃섬’이라 불릴 만큼 봄이면 섬 전체가 다양한 꽃들로 물든다. 해식절벽과 함께 진달래, 유채꽃, 야생화가 만발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특히, 해안을 따라 섬을 한 바퀴 도는 ‘꽃섬길’ 탐방로를 걸으면 꽃과 바다, 한려해상의 비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다. 여수는 또한 봄철 별미로 도다리회를 유명한 지역으로, 해풍 맞고 자란 쑥으로 끓인 도다리쑥국도 이곳의 또 다른 맛의 매력을 선사한다.

 

완도 청산도는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로 지정된 지역으로, 봄에는 구들장논 주변에 유채꽃이 만개해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낸다. 5월 4일까지 이어지는 ‘2025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행사로, 슬로시티를 걸으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근 인기 드라마 '정년이'의 촬영지로도 알려져, 많은 여행객들이 SNS 인증사진을 찍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또한, 완도의 바다에서 잡은 자연산 도미와 쏨뱅이 등을 맛볼 수 있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한다.

 

 

 

진도 관매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섬으로, 해식절벽과 해식동굴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한다. 이곳의 유휴 농경지를 활용한 유채꽃밭은 매년 봄마다 많은 상춘객들이 찾는 명소로,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보배섬 유채꽃 축제’에서는 풍성한 유채꽃을 즐길 수 있다. 섬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봄꽃을 만끽하는 것도 큰 매력이다.

 

신안 임자도는 신안에서 가장 큰 섬으로, 대광해수욕장의 넓은 백사장과 해송숲을 배경으로 300만 송이가 넘는 튤립 정원이 조성되어 있어 매년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한다. 4월 11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2025 섬 튤립축제’에서는 형형색색의 튤립 꽃밭이 마치 유럽의 정원을 연상시킨다. 이 지역에서는 봄철에 특히 맛있는 우럭회, 보리숭어회, 간재미회 등을 인근 식당에서 맛볼 수 있어 미식 여행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전라남도 관광과 심우정 과장은 "탁 트인 다도해 풍광과 활짝 핀 봄꽃을 즐기고 싶다면 여수 하화도, 완도 청산도, 진도 관매도, 신안 임자도는 꼭 방문해야 할 명소"라고 말했다. 각 섬은 봄의 매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