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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꽃, 그리고 맛' 4월 꽃섬 여행지 총정리

전라남도는 4월 봄꽃을 만끽할 수 있는 여행지로 여수 하화도, 완도 청산도, 진도 관매도, 신안 임자도를 추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섬은 각각 독특한 매력을 지닌 봄철 여행지로, 아름다운 꽃들과 함께 다도해의 멋진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먼저, 여수 하화도는 ‘꽃섬’이라 불릴 만큼 봄이면 섬 전체가 다양한 꽃들로 물든다. 해식절벽과 함께 진달래, 유채꽃, 야생화가 만발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특히, 해안을 따라 섬을 한 바퀴 도는 ‘꽃섬길’ 탐방로를 걸으면 꽃과 바다, 한려해상의 비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다. 여수는 또한 봄철 별미로 도다리회를 유명한 지역으로, 해풍 맞고 자란 쑥으로 끓인 도다리쑥국도 이곳의 또 다른 맛의 매력을 선사한다.

 

완도 청산도는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로 지정된 지역으로, 봄에는 구들장논 주변에 유채꽃이 만개해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낸다. 5월 4일까지 이어지는 ‘2025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행사로, 슬로시티를 걸으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근 인기 드라마 '정년이'의 촬영지로도 알려져, 많은 여행객들이 SNS 인증사진을 찍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또한, 완도의 바다에서 잡은 자연산 도미와 쏨뱅이 등을 맛볼 수 있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한다.

 

 

 

진도 관매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섬으로, 해식절벽과 해식동굴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한다. 이곳의 유휴 농경지를 활용한 유채꽃밭은 매년 봄마다 많은 상춘객들이 찾는 명소로,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보배섬 유채꽃 축제’에서는 풍성한 유채꽃을 즐길 수 있다. 섬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봄꽃을 만끽하는 것도 큰 매력이다.

 

신안 임자도는 신안에서 가장 큰 섬으로, 대광해수욕장의 넓은 백사장과 해송숲을 배경으로 300만 송이가 넘는 튤립 정원이 조성되어 있어 매년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한다. 4월 11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2025 섬 튤립축제’에서는 형형색색의 튤립 꽃밭이 마치 유럽의 정원을 연상시킨다. 이 지역에서는 봄철에 특히 맛있는 우럭회, 보리숭어회, 간재미회 등을 인근 식당에서 맛볼 수 있어 미식 여행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전라남도 관광과 심우정 과장은 "탁 트인 다도해 풍광과 활짝 핀 봄꽃을 즐기고 싶다면 여수 하화도, 완도 청산도, 진도 관매도, 신안 임자도는 꼭 방문해야 할 명소"라고 말했다. 각 섬은 봄의 매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쇼핑몰에 뜬 '늑대견' 3마리…입마개 갑론을박, 펫티켓 어디까지?

 최근 한 여성이 대형 복합 쇼핑몰에 대형견 세 마리를 데리고 나타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문제는 '입마개'였다. 견주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통제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펫티켓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은 모양새다.논란의 중심에 선 견주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오랜만에 빵 사러 왔다"는 글과 함께 반려견 세 마리와 쇼핑몰을 방문한 영상을 올렸다. 해당 쇼핑몰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하며, 펫파크까지 갖춰져 있어 반려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다. 영상 속 A씨는 양손에 목줄을 쥔 채,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 세 마리와 함께 쇼핑몰을 활보했다. "늑대 아니냐"는 시민의 질문에 "울프독이다"라고 답하는 모습도 담겼다.영상이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입마개 착용 여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특히 쇼핑몰은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다는 점에서, 대형견, 특히 늑대 혈통인 '울프독'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입마개는 법적 의무가 아니더라도, 타인을 위한 배려"라거나 "돌발 상황 발생 시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하지만 견주 A씨는 "내 힘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한 오전 11:14 2025-04-16목줄을 착용하고 있다"며 "맹견이 아닌 경우 입마개는 선택"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매너 차원에서 하라는 무언의 압박은 사절한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현행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뿐이다. 울프독은 해당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A씨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공공장소에서의 펫티켓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A씨의 해명에도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는데 과도한 비난"이라는 옹호론과 "법적 의무는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는 비판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이번 논란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함께 펫티켓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적 의무를 넘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안전을 고려하는 성숙한 펫티켓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