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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꽃, 그리고 맛' 4월 꽃섬 여행지 총정리

전라남도는 4월 봄꽃을 만끽할 수 있는 여행지로 여수 하화도, 완도 청산도, 진도 관매도, 신안 임자도를 추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섬은 각각 독특한 매력을 지닌 봄철 여행지로, 아름다운 꽃들과 함께 다도해의 멋진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먼저, 여수 하화도는 ‘꽃섬’이라 불릴 만큼 봄이면 섬 전체가 다양한 꽃들로 물든다. 해식절벽과 함께 진달래, 유채꽃, 야생화가 만발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특히, 해안을 따라 섬을 한 바퀴 도는 ‘꽃섬길’ 탐방로를 걸으면 꽃과 바다, 한려해상의 비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다. 여수는 또한 봄철 별미로 도다리회를 유명한 지역으로, 해풍 맞고 자란 쑥으로 끓인 도다리쑥국도 이곳의 또 다른 맛의 매력을 선사한다.

 

완도 청산도는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로 지정된 지역으로, 봄에는 구들장논 주변에 유채꽃이 만개해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낸다. 5월 4일까지 이어지는 ‘2025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행사로, 슬로시티를 걸으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근 인기 드라마 '정년이'의 촬영지로도 알려져, 많은 여행객들이 SNS 인증사진을 찍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또한, 완도의 바다에서 잡은 자연산 도미와 쏨뱅이 등을 맛볼 수 있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한다.

 

 

 

진도 관매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섬으로, 해식절벽과 해식동굴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한다. 이곳의 유휴 농경지를 활용한 유채꽃밭은 매년 봄마다 많은 상춘객들이 찾는 명소로,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보배섬 유채꽃 축제’에서는 풍성한 유채꽃을 즐길 수 있다. 섬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봄꽃을 만끽하는 것도 큰 매력이다.

 

신안 임자도는 신안에서 가장 큰 섬으로, 대광해수욕장의 넓은 백사장과 해송숲을 배경으로 300만 송이가 넘는 튤립 정원이 조성되어 있어 매년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한다. 4월 11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2025 섬 튤립축제’에서는 형형색색의 튤립 꽃밭이 마치 유럽의 정원을 연상시킨다. 이 지역에서는 봄철에 특히 맛있는 우럭회, 보리숭어회, 간재미회 등을 인근 식당에서 맛볼 수 있어 미식 여행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전라남도 관광과 심우정 과장은 "탁 트인 다도해 풍광과 활짝 핀 봄꽃을 즐기고 싶다면 여수 하화도, 완도 청산도, 진도 관매도, 신안 임자도는 꼭 방문해야 할 명소"라고 말했다. 각 섬은 봄의 매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