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민주당, 尹파면 총력 "헌재·정부 압박 최고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조속한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가 헌법재판관 구성에 따라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헌법재판소와 정부를 향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의 최우선 목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조속히 선고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마친 후 새 재판관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이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총리에게 오는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중대 결심’의 구체적인 조치로 한 총리를 다시 탄핵하는 방안과 함께, 임명 보류 결정을 유지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거론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와 최상목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주범"이라며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즉각 멈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한 총리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또한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윤석열 복귀를 위한 계엄 시나리오가 작동 중이며, 헌재 결정이 미뤄지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 탄핵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금과 같은 국정 혼란과 헌법 파괴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연쇄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 역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추가적인 탄핵소추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상시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며, 언제든 입법 및 탄핵 절차를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민주당의 압박 수위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고, 헌재에 대한 불신도 깊어지고 있다"며 "헌재가 현명한 결정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905년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 있었다. 공교롭게 올해도 을사년”이라며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끄는 결정을 내린다면 ‘신(新)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SNS를 통해 헌법재판관들을 비판했다. 그는 "헌재가 헌정 질서를 복구할 최종적 책무를 저버리고, 시류를 관망하는 형국"이라며 "국회가 비상한 조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선고와 마 후보자의 즉각 임명을 요구했다.  

 

야권 전체의 협력도 강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28일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주장한 데 이어, 진보당도 한 총리와 최 부총리의 탄핵을 요구하며 "국회는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권한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야권 탄핵연대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러한 강경 대응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친명(親明)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혼란 속에서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로 국가의 내일을 생각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지연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의 압박 수위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극한으로 치닫는 양상 속에서, 헌재의 최종 결정이 향후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