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Z세대 열광한 '까까맛 카드' 12만 개 한정 판매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롯데웰푸드와 손잡고 과자 패키지를 그대로 옮긴 '까까맛 교통카드'를 출시했다. 세븐일레븐은 30일 신학기 시작과 함께 교통카드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겨냥해 이색 교통카드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세븐일레븐의 매출 데이터에 따르면 3월(1~28일) 교통카드 매출은 전월 동기 대비 35% 증가했으며, 교통카드 충전 금액도 같은 기간 15% 이상 늘어났다. 이러한 시장 트렌드를 포착한 세븐일레븐은 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카드 커스텀 문화와 굿즈 선호 현상에 주목했다.

 

이번 협업의 시작은 지난해 12월 롯데웰푸드가 SNS에서 진행한 1020 학생 대상 굿즈 증정 이벤트였다. 당시 롯데웰푸드는 자사 베스트 상품 디자인을 활용한 교통카드를 공개했는데, 해당 콘텐츠는 조회수 160만 회, 반응수 1만7000건 이상을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너무 귀엽다', '편의점에서 팔아주세요'와 같은 댓글이 쏟아졌고, 세븐일레븐은 이러한 반응을 발 빠르게 포착해 롯데웰푸드와 협의 후 상품화에 성공했다.

 

이번에 출시된 '까까맛 교통카드 4종'은 롯데웰푸드의 대표 상품인 빼빼로, 가나초콜릿, 설레임, 자일리톨의 IP를 활용해 실제 상품 패키지와 동일하게 디자인되었다. 총 12만개 한정으로 판매되는 이 교통카드는 일반적인 브랜드 IP 교통카드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어 주 소비층인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각 상품의 특징을 반영한 참신한 문구들이다. 설레임 버전 교통카드에는 '설렘 과다 충전 시, 사르르 녹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자일리톨 버전에는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은 아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건강해집시다'라는 위트 있는 문구가 적혀있어 Z세대의 '펀슈머' 트렌드를 정확히 겨냥했다.

 

세븐일레븐은 교통카드 출시를 기념해 다음 달까지 까까맛 교통카드로 초코빼빼로 구매 시 20%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이는 교통카드 구매 고객이 관련 제품도 함께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전략이다.

 

최용훈 세븐일레븐 생활서비스팀 MD는 "최근 굿즈의 영역이 캐릭터나 연예인을 넘어 스포츠 구단, 기업 등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상품 종류도 에코백, 손거울, 스트레스볼 등 다양해지고 있다"며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스낵을 재미있게 변형한 이번 사례처럼 앞으로도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색적인 상품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까까맛 교통카드' 출시는 MZ세대의 소비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열사 간 시너지를 통해 빠르게 상품화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SNS에서 포착된 소비자 니즈를 실제 상품으로 구현한 점과, 단순한 교통카드를 넘어 소장 가치가 있는 굿즈로 포지셔닝한 마케팅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앞으로도 MZ세대의 취향과 트렌드를 반영한 이색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