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Z세대 열광한 '까까맛 카드' 12만 개 한정 판매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롯데웰푸드와 손잡고 과자 패키지를 그대로 옮긴 '까까맛 교통카드'를 출시했다. 세븐일레븐은 30일 신학기 시작과 함께 교통카드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겨냥해 이색 교통카드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세븐일레븐의 매출 데이터에 따르면 3월(1~28일) 교통카드 매출은 전월 동기 대비 35% 증가했으며, 교통카드 충전 금액도 같은 기간 15% 이상 늘어났다. 이러한 시장 트렌드를 포착한 세븐일레븐은 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카드 커스텀 문화와 굿즈 선호 현상에 주목했다.

 

이번 협업의 시작은 지난해 12월 롯데웰푸드가 SNS에서 진행한 1020 학생 대상 굿즈 증정 이벤트였다. 당시 롯데웰푸드는 자사 베스트 상품 디자인을 활용한 교통카드를 공개했는데, 해당 콘텐츠는 조회수 160만 회, 반응수 1만7000건 이상을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너무 귀엽다', '편의점에서 팔아주세요'와 같은 댓글이 쏟아졌고, 세븐일레븐은 이러한 반응을 발 빠르게 포착해 롯데웰푸드와 협의 후 상품화에 성공했다.

 

이번에 출시된 '까까맛 교통카드 4종'은 롯데웰푸드의 대표 상품인 빼빼로, 가나초콜릿, 설레임, 자일리톨의 IP를 활용해 실제 상품 패키지와 동일하게 디자인되었다. 총 12만개 한정으로 판매되는 이 교통카드는 일반적인 브랜드 IP 교통카드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어 주 소비층인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각 상품의 특징을 반영한 참신한 문구들이다. 설레임 버전 교통카드에는 '설렘 과다 충전 시, 사르르 녹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자일리톨 버전에는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은 아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건강해집시다'라는 위트 있는 문구가 적혀있어 Z세대의 '펀슈머' 트렌드를 정확히 겨냥했다.

 

세븐일레븐은 교통카드 출시를 기념해 다음 달까지 까까맛 교통카드로 초코빼빼로 구매 시 20%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이는 교통카드 구매 고객이 관련 제품도 함께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전략이다.

 

최용훈 세븐일레븐 생활서비스팀 MD는 "최근 굿즈의 영역이 캐릭터나 연예인을 넘어 스포츠 구단, 기업 등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상품 종류도 에코백, 손거울, 스트레스볼 등 다양해지고 있다"며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스낵을 재미있게 변형한 이번 사례처럼 앞으로도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색적인 상품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까까맛 교통카드' 출시는 MZ세대의 소비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열사 간 시너지를 통해 빠르게 상품화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SNS에서 포착된 소비자 니즈를 실제 상품으로 구현한 점과, 단순한 교통카드를 넘어 소장 가치가 있는 굿즈로 포지셔닝한 마케팅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앞으로도 MZ세대의 취향과 트렌드를 반영한 이색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