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Z세대 열광한 '까까맛 카드' 12만 개 한정 판매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롯데웰푸드와 손잡고 과자 패키지를 그대로 옮긴 '까까맛 교통카드'를 출시했다. 세븐일레븐은 30일 신학기 시작과 함께 교통카드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겨냥해 이색 교통카드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세븐일레븐의 매출 데이터에 따르면 3월(1~28일) 교통카드 매출은 전월 동기 대비 35% 증가했으며, 교통카드 충전 금액도 같은 기간 15% 이상 늘어났다. 이러한 시장 트렌드를 포착한 세븐일레븐은 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카드 커스텀 문화와 굿즈 선호 현상에 주목했다.

 

이번 협업의 시작은 지난해 12월 롯데웰푸드가 SNS에서 진행한 1020 학생 대상 굿즈 증정 이벤트였다. 당시 롯데웰푸드는 자사 베스트 상품 디자인을 활용한 교통카드를 공개했는데, 해당 콘텐츠는 조회수 160만 회, 반응수 1만7000건 이상을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너무 귀엽다', '편의점에서 팔아주세요'와 같은 댓글이 쏟아졌고, 세븐일레븐은 이러한 반응을 발 빠르게 포착해 롯데웰푸드와 협의 후 상품화에 성공했다.

 

이번에 출시된 '까까맛 교통카드 4종'은 롯데웰푸드의 대표 상품인 빼빼로, 가나초콜릿, 설레임, 자일리톨의 IP를 활용해 실제 상품 패키지와 동일하게 디자인되었다. 총 12만개 한정으로 판매되는 이 교통카드는 일반적인 브랜드 IP 교통카드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어 주 소비층인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각 상품의 특징을 반영한 참신한 문구들이다. 설레임 버전 교통카드에는 '설렘 과다 충전 시, 사르르 녹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자일리톨 버전에는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은 아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건강해집시다'라는 위트 있는 문구가 적혀있어 Z세대의 '펀슈머' 트렌드를 정확히 겨냥했다.

 

세븐일레븐은 교통카드 출시를 기념해 다음 달까지 까까맛 교통카드로 초코빼빼로 구매 시 20%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이는 교통카드 구매 고객이 관련 제품도 함께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전략이다.

 

최용훈 세븐일레븐 생활서비스팀 MD는 "최근 굿즈의 영역이 캐릭터나 연예인을 넘어 스포츠 구단, 기업 등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상품 종류도 에코백, 손거울, 스트레스볼 등 다양해지고 있다"며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스낵을 재미있게 변형한 이번 사례처럼 앞으로도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색적인 상품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까까맛 교통카드' 출시는 MZ세대의 소비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열사 간 시너지를 통해 빠르게 상품화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SNS에서 포착된 소비자 니즈를 실제 상품으로 구현한 점과, 단순한 교통카드를 넘어 소장 가치가 있는 굿즈로 포지셔닝한 마케팅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앞으로도 MZ세대의 취향과 트렌드를 반영한 이색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