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Z세대 열광한 '까까맛 카드' 12만 개 한정 판매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롯데웰푸드와 손잡고 과자 패키지를 그대로 옮긴 '까까맛 교통카드'를 출시했다. 세븐일레븐은 30일 신학기 시작과 함께 교통카드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겨냥해 이색 교통카드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세븐일레븐의 매출 데이터에 따르면 3월(1~28일) 교통카드 매출은 전월 동기 대비 35% 증가했으며, 교통카드 충전 금액도 같은 기간 15% 이상 늘어났다. 이러한 시장 트렌드를 포착한 세븐일레븐은 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카드 커스텀 문화와 굿즈 선호 현상에 주목했다.

 

이번 협업의 시작은 지난해 12월 롯데웰푸드가 SNS에서 진행한 1020 학생 대상 굿즈 증정 이벤트였다. 당시 롯데웰푸드는 자사 베스트 상품 디자인을 활용한 교통카드를 공개했는데, 해당 콘텐츠는 조회수 160만 회, 반응수 1만7000건 이상을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너무 귀엽다', '편의점에서 팔아주세요'와 같은 댓글이 쏟아졌고, 세븐일레븐은 이러한 반응을 발 빠르게 포착해 롯데웰푸드와 협의 후 상품화에 성공했다.

 

이번에 출시된 '까까맛 교통카드 4종'은 롯데웰푸드의 대표 상품인 빼빼로, 가나초콜릿, 설레임, 자일리톨의 IP를 활용해 실제 상품 패키지와 동일하게 디자인되었다. 총 12만개 한정으로 판매되는 이 교통카드는 일반적인 브랜드 IP 교통카드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어 주 소비층인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각 상품의 특징을 반영한 참신한 문구들이다. 설레임 버전 교통카드에는 '설렘 과다 충전 시, 사르르 녹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자일리톨 버전에는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은 아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건강해집시다'라는 위트 있는 문구가 적혀있어 Z세대의 '펀슈머' 트렌드를 정확히 겨냥했다.

 

세븐일레븐은 교통카드 출시를 기념해 다음 달까지 까까맛 교통카드로 초코빼빼로 구매 시 20%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이는 교통카드 구매 고객이 관련 제품도 함께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전략이다.

 

최용훈 세븐일레븐 생활서비스팀 MD는 "최근 굿즈의 영역이 캐릭터나 연예인을 넘어 스포츠 구단, 기업 등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상품 종류도 에코백, 손거울, 스트레스볼 등 다양해지고 있다"며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스낵을 재미있게 변형한 이번 사례처럼 앞으로도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색적인 상품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까까맛 교통카드' 출시는 MZ세대의 소비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열사 간 시너지를 통해 빠르게 상품화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SNS에서 포착된 소비자 니즈를 실제 상품으로 구현한 점과, 단순한 교통카드를 넘어 소장 가치가 있는 굿즈로 포지셔닝한 마케팅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앞으로도 MZ세대의 취향과 트렌드를 반영한 이색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