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긴급! 초딩들 주목! 이응노미술관, 큐레이터 도전 기회 열렸다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이응노미술관이 미래의 예술 꿈나무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를 마련했다. 이응노미술관은 다음 달, 제12회 이응노 미술대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예술 작품을 발굴하고, 미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미술대회는 공모전 형식으로 진행되며, 4월 1일부터 25일까지 작품을 접수받는다. 참가 자격은 전국 초등학생이며, 주제는 "나도 큐레이터! 미술관 포스터 그리기!"이다. 참가자들은 이응노미술관 또는 이응노 화백의 작품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창작하거나, 미술관에서 전시했던 포스터를 참고하여 자신만의 미술관 전시 포스터를 완성하면 된다.

 

참가자들은 한국화(수묵화), 서양화(수채화) 등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작품을 제출할 수 있다. 미술관은 창의성, 표현력,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작에는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1명, 최우수상(대전광역시장상) 1명, 우수상(고암미술문화재단 이사장상) 3명, 장려상(고암미술문화재단 대표이사상) 3명, 특별상 5명(미술협회장상) 및 입선 등 다양한 상이 수여된다. 특히, 수상작들을 모아 별도의 화집을 발간하고, 이응노미술관에서 수상자 전시회를 개최하여 수상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선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이응노미술관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4월 1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작품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는 개별 통보되며, 5월 26일 이응노미술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응노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미술대회를 통해 어린이들이 미술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창의적인 예술가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많은 초등학생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미술대회는 어린이들이 미술관과 예술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만의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미래의 큐레이터를 꿈꾸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기대된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