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긴급! 초딩들 주목! 이응노미술관, 큐레이터 도전 기회 열렸다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이응노미술관이 미래의 예술 꿈나무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를 마련했다. 이응노미술관은 다음 달, 제12회 이응노 미술대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예술 작품을 발굴하고, 미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미술대회는 공모전 형식으로 진행되며, 4월 1일부터 25일까지 작품을 접수받는다. 참가 자격은 전국 초등학생이며, 주제는 "나도 큐레이터! 미술관 포스터 그리기!"이다. 참가자들은 이응노미술관 또는 이응노 화백의 작품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창작하거나, 미술관에서 전시했던 포스터를 참고하여 자신만의 미술관 전시 포스터를 완성하면 된다.

 

참가자들은 한국화(수묵화), 서양화(수채화) 등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작품을 제출할 수 있다. 미술관은 창의성, 표현력,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작에는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1명, 최우수상(대전광역시장상) 1명, 우수상(고암미술문화재단 이사장상) 3명, 장려상(고암미술문화재단 대표이사상) 3명, 특별상 5명(미술협회장상) 및 입선 등 다양한 상이 수여된다. 특히, 수상작들을 모아 별도의 화집을 발간하고, 이응노미술관에서 수상자 전시회를 개최하여 수상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선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이응노미술관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4월 1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작품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는 개별 통보되며, 5월 26일 이응노미술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응노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미술대회를 통해 어린이들이 미술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창의적인 예술가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많은 초등학생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미술대회는 어린이들이 미술관과 예술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만의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미래의 큐레이터를 꿈꾸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기대된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