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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빌보드 '위민 인 뮤직' 찢었다! 글로벌 포스상 수상

 블랙핑크 제니가 K팝 솔로 가수 최초로 '빌보드 위민 인 뮤직'에서 상을 받으며, '글로벌 퀸'의 위엄을 과시했다. 솔로 활동으로도 막강한 영향력을 증명하며 K팝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는 평가다.

 

29일(현지 시각) 제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유튜브 시어터에서 개최된 '빌보드 위민 인 뮤직 2025'에서 '글로벌 포스상'(Global Force Award)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제니는 "아름다운 여성들로 가득한 이 자리에서 '글로벌 포스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벅찬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전 세계 모든 여성들에게서 영감을 얻는다"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전해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빌보드 위민 인 뮤직'은 음악 산업에 큰 족적을 남긴 여성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프로듀서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빌보드 측은 "제니는 솔로 활동을 시작하며 폭발적인 글로벌 영향력을 증명했다"고 극찬하며 제니의 수상 배경을 설명했다.

 

제니의 첫 솔로 정규 앨범 'Ruby'(루비)는 발매와 동시에 전 세계 차트를 휩쓸며 '제니 파워'를 입증했다. 'Ruby'는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 2주 연속 진입했고, 타이틀곡 'like JENNIE'(라이크 제니)는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와 '글로벌 200' 차트에서 2주 연속 TOP 10에 랭크되는 기염을 토했다.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TOP 100'에서는 3위로 데뷔하며 K팝 여성 솔로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올해 최초로 3주 연속 차트에 이름을 올린 K팝 아티스트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다.

 

제니는 4월 13일과 20일, 미국 최대 음악 축제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 무대에 오른다. 솔로 아티스트로서 코첼라를 뜨겁게 달굴 제니의 활약에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수상으로 제니는 K팝 여성 솔로 아티스트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글로벌 퀸'을 넘어 '글로벌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제니. 앞으로 그가 보여줄 무한한 가능성과 음악적 성장에 기대가 모아진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