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모아

NC파크 '추락' 사고..창원시설공단, "NC랑 얘기해" 발뺌

 따스한 봄날, 야구장을 찾은 팬들에게 닥친 것은 짜릿한 승리의 함성이 아닌 날벼락이 관중석을 덮쳤다. 

 

지난 29일 창원NC파크, LG와 NC의 경기가 한창이던 그 순간, 3루 측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거대한 구조물(루버)이 굉음과 함께 추락했다.

 

길이 2.6m, 폭 40cm. 무게를 짐작조차 하기 힘든 이 육중한 루버는 속절없이 관중석을 덮쳤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머리를 정통으로 맞은 관중은 곧바로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쇄골이 부러지고, 다리에 외상을 입은 다른 관중들 역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NC 구단은 "피해자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조속한 시설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공기 순환을 위해 설치했다"는 창원시설공단(공단) 측의 설명은, 사고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안일한 변명으로 들린다. 굳이 그 위치에, 그 크기의 루버가 필요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설계도를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창원NC파크는 창원시설관리공단이 관리 운영한다'는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측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추락한 루버가 점검 대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창원시, NC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발을 빼는 모습이다.

 

"우리 공단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건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는 공단 관계자의 발언은, 이번 사고를 대하는 공단의 안일한 인식과 무책임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안전'보다 '책임 회피'가 우선인 듯한 태도는, 피해자들과 야구팬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

 

NC 구단은 31일부터 전문 업체를 통해 긴급 시설 점검에 들어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안전 불감증, 부실한 관리, 책임 회피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발생한 '인재(人災)'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땜질식 처방'이 아니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창원NC파크에서 추락한 것은 루버만이 아니다. '안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책임'에 대한 기대 역시 함께 추락했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