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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파크 '추락' 사고..창원시설공단, "NC랑 얘기해" 발뺌

 따스한 봄날, 야구장을 찾은 팬들에게 닥친 것은 짜릿한 승리의 함성이 아닌 날벼락이 관중석을 덮쳤다. 

 

지난 29일 창원NC파크, LG와 NC의 경기가 한창이던 그 순간, 3루 측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거대한 구조물(루버)이 굉음과 함께 추락했다.

 

길이 2.6m, 폭 40cm. 무게를 짐작조차 하기 힘든 이 육중한 루버는 속절없이 관중석을 덮쳤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머리를 정통으로 맞은 관중은 곧바로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쇄골이 부러지고, 다리에 외상을 입은 다른 관중들 역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NC 구단은 "피해자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조속한 시설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공기 순환을 위해 설치했다"는 창원시설공단(공단) 측의 설명은, 사고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안일한 변명으로 들린다. 굳이 그 위치에, 그 크기의 루버가 필요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설계도를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창원NC파크는 창원시설관리공단이 관리 운영한다'는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측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추락한 루버가 점검 대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창원시, NC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발을 빼는 모습이다.

 

"우리 공단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건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는 공단 관계자의 발언은, 이번 사고를 대하는 공단의 안일한 인식과 무책임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안전'보다 '책임 회피'가 우선인 듯한 태도는, 피해자들과 야구팬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

 

NC 구단은 31일부터 전문 업체를 통해 긴급 시설 점검에 들어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안전 불감증, 부실한 관리, 책임 회피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발생한 '인재(人災)'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땜질식 처방'이 아니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창원NC파크에서 추락한 것은 루버만이 아니다. '안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책임'에 대한 기대 역시 함께 추락했다.

 

쇼핑몰에 뜬 '늑대견' 3마리…입마개 갑론을박, 펫티켓 어디까지?

 최근 한 여성이 대형 복합 쇼핑몰에 대형견 세 마리를 데리고 나타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문제는 '입마개'였다. 견주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통제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펫티켓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은 모양새다.논란의 중심에 선 견주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오랜만에 빵 사러 왔다"는 글과 함께 반려견 세 마리와 쇼핑몰을 방문한 영상을 올렸다. 해당 쇼핑몰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하며, 펫파크까지 갖춰져 있어 반려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다. 영상 속 A씨는 양손에 목줄을 쥔 채,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 세 마리와 함께 쇼핑몰을 활보했다. "늑대 아니냐"는 시민의 질문에 "울프독이다"라고 답하는 모습도 담겼다.영상이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입마개 착용 여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특히 쇼핑몰은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다는 점에서, 대형견, 특히 늑대 혈통인 '울프독'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입마개는 법적 의무가 아니더라도, 타인을 위한 배려"라거나 "돌발 상황 발생 시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하지만 견주 A씨는 "내 힘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한 오전 11:14 2025-04-16목줄을 착용하고 있다"며 "맹견이 아닌 경우 입마개는 선택"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매너 차원에서 하라는 무언의 압박은 사절한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현행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뿐이다. 울프독은 해당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A씨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공공장소에서의 펫티켓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A씨의 해명에도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는데 과도한 비난"이라는 옹호론과 "법적 의무는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는 비판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이번 논란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함께 펫티켓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적 의무를 넘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안전을 고려하는 성숙한 펫티켓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