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모아

NC파크 '추락' 사고..창원시설공단, "NC랑 얘기해" 발뺌

 따스한 봄날, 야구장을 찾은 팬들에게 닥친 것은 짜릿한 승리의 함성이 아닌 날벼락이 관중석을 덮쳤다. 

 

지난 29일 창원NC파크, LG와 NC의 경기가 한창이던 그 순간, 3루 측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거대한 구조물(루버)이 굉음과 함께 추락했다.

 

길이 2.6m, 폭 40cm. 무게를 짐작조차 하기 힘든 이 육중한 루버는 속절없이 관중석을 덮쳤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머리를 정통으로 맞은 관중은 곧바로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쇄골이 부러지고, 다리에 외상을 입은 다른 관중들 역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NC 구단은 "피해자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조속한 시설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공기 순환을 위해 설치했다"는 창원시설공단(공단) 측의 설명은, 사고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안일한 변명으로 들린다. 굳이 그 위치에, 그 크기의 루버가 필요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설계도를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창원NC파크는 창원시설관리공단이 관리 운영한다'는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측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추락한 루버가 점검 대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창원시, NC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발을 빼는 모습이다.

 

"우리 공단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건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는 공단 관계자의 발언은, 이번 사고를 대하는 공단의 안일한 인식과 무책임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안전'보다 '책임 회피'가 우선인 듯한 태도는, 피해자들과 야구팬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

 

NC 구단은 31일부터 전문 업체를 통해 긴급 시설 점검에 들어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안전 불감증, 부실한 관리, 책임 회피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발생한 '인재(人災)'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땜질식 처방'이 아니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창원NC파크에서 추락한 것은 루버만이 아니다. '안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책임'에 대한 기대 역시 함께 추락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