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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파크 '추락' 사고..창원시설공단, "NC랑 얘기해" 발뺌

 따스한 봄날, 야구장을 찾은 팬들에게 닥친 것은 짜릿한 승리의 함성이 아닌 날벼락이 관중석을 덮쳤다. 

 

지난 29일 창원NC파크, LG와 NC의 경기가 한창이던 그 순간, 3루 측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거대한 구조물(루버)이 굉음과 함께 추락했다.

 

길이 2.6m, 폭 40cm. 무게를 짐작조차 하기 힘든 이 육중한 루버는 속절없이 관중석을 덮쳤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머리를 정통으로 맞은 관중은 곧바로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쇄골이 부러지고, 다리에 외상을 입은 다른 관중들 역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NC 구단은 "피해자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조속한 시설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공기 순환을 위해 설치했다"는 창원시설공단(공단) 측의 설명은, 사고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안일한 변명으로 들린다. 굳이 그 위치에, 그 크기의 루버가 필요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설계도를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창원NC파크는 창원시설관리공단이 관리 운영한다'는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측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추락한 루버가 점검 대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창원시, NC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발을 빼는 모습이다.

 

"우리 공단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건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는 공단 관계자의 발언은, 이번 사고를 대하는 공단의 안일한 인식과 무책임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안전'보다 '책임 회피'가 우선인 듯한 태도는, 피해자들과 야구팬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

 

NC 구단은 31일부터 전문 업체를 통해 긴급 시설 점검에 들어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안전 불감증, 부실한 관리, 책임 회피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발생한 '인재(人災)'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땜질식 처방'이 아니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창원NC파크에서 추락한 것은 루버만이 아니다. '안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책임'에 대한 기대 역시 함께 추락했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