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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 '성추행' 日 여성, 한국 경찰 비웃으며 일본 도주?

 지난해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33세, 본명 김석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시도한 일본인 여성에 대한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피의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 중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 여성 A씨에 대한 수사를 잠정 중단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일본에 거주하며 장기간 귀국하지 않아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

 

경찰 수사 규칙 제59조(수사 중지)에 따르면,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13일, 진의 전역을 기념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미팅 '허그회'에서 발생했다. 진은 1,000명의 팬들과 포옹하는 행사를 진행하던 중, A씨로부터 갑작스러운 입맞춤을 당했다.

 

당시 진은 매우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이 장면은 현장에 있던 팬들과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성추행 논란으로 이어졌다. A씨는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진의 목에 입술이 닿았고, 피부가 매우 부드러웠다"는 글을 남겨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외에도 진에게 유사한 행위를 한 또 다른 여성을 확인했지만, 현재까지 신원 및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국내에 들어와 조사에 응하는 즉시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A씨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과 팬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추행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특히, 팬심을 가장한 과도한 신체 접촉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팬덤 내에서 성숙한 팬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예인과 팬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의 수사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사건은 팬덤 문화에 대한 깊은 성찰과 변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학개미' 자금 220조 정조준…정부, 달러 가뭄 해소 나섰다

 정부가 고질적인 외환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 온 달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세제 지원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개인과 기업이 해외에 보유 중인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국내 투자로 전환하거나 환율 변동 위험 관리에 사용하도록 유도해, 외환시장의 달러 쏠림 현상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데 있다.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세금 혜택이라는 유인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다. 먼저 2025년 12월 23일까지 개인이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이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다.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예시로 5,000만 원 수준이 거론되며, 국내로 자금을 복귀시키는 시점이 빠를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커지는 차등 구조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26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감면,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증권사들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라는 전용 상품을 출시하면 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헷지 수단도 지원한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선물환 매도 상품 도입을 돕고, 해외주식 투자 시 환헷지를 할 경우 연평균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관련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기업 부문에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율(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전히 없애, 기업들이 외화를 해외에 쌓아두기보다 국내로 적극적으로 가져오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이 1,611억 달러(약 22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이 중 일부만이라도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헷지에 활용된다면 외환시장에 상당한 규모의 달러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관련 입법 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개인투자자 관련 제도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해외 배당금 과세 완화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외환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시장에 대한 경고성 발언, 이른바 '구두개입'에 나섰다. 이는 정부가 세제 지원과 시장 안정 메시지를 병행하며 환율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