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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 '성추행' 日 여성, 한국 경찰 비웃으며 일본 도주?

 지난해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33세, 본명 김석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시도한 일본인 여성에 대한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피의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 중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 여성 A씨에 대한 수사를 잠정 중단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일본에 거주하며 장기간 귀국하지 않아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

 

경찰 수사 규칙 제59조(수사 중지)에 따르면,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13일, 진의 전역을 기념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미팅 '허그회'에서 발생했다. 진은 1,000명의 팬들과 포옹하는 행사를 진행하던 중, A씨로부터 갑작스러운 입맞춤을 당했다.

 

당시 진은 매우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이 장면은 현장에 있던 팬들과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성추행 논란으로 이어졌다. A씨는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진의 목에 입술이 닿았고, 피부가 매우 부드러웠다"는 글을 남겨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외에도 진에게 유사한 행위를 한 또 다른 여성을 확인했지만, 현재까지 신원 및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국내에 들어와 조사에 응하는 즉시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A씨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과 팬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추행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특히, 팬심을 가장한 과도한 신체 접촉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팬덤 내에서 성숙한 팬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예인과 팬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의 수사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사건은 팬덤 문화에 대한 깊은 성찰과 변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수괴' 윤석열 선고 D-day, 법정 최고형 나올까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숨을 죽이고 있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역사적인 선고를 두고, 여론은 '사형'과 '무죄'라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이번 재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첫 번째 공식 판단이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무력화하고 장기 집권을 도모했다며, 이는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정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선고를 앞둔 시민 사회의 반응은 그야말로 극과 극이다. 한편에서는 이번 재판 자체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모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며, 사법 시스템이 붕괴된 증거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검의 사형 구형이 감정에 치우친 위헌적 처사라며, 재판부가 양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법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하는 여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불법적인 계엄을 통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만큼 사형 구형은 당연한 귀결이며, 법원이 이변 없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측을 국가를 분열시키는 내란 옹호 세력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과 내란죄로 법정에 섰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같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는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이제 모든 시선은 재판부의 입에 쏠려 있다. 이날 법원이 특검의 주장대로 12·3 비상계엄을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인정할 경우, 해당 혐의의 법정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는 피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