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BTS 진 '성추행' 日 여성, 한국 경찰 비웃으며 일본 도주?

 지난해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33세, 본명 김석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시도한 일본인 여성에 대한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피의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 중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 여성 A씨에 대한 수사를 잠정 중단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일본에 거주하며 장기간 귀국하지 않아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

 

경찰 수사 규칙 제59조(수사 중지)에 따르면,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13일, 진의 전역을 기념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미팅 '허그회'에서 발생했다. 진은 1,000명의 팬들과 포옹하는 행사를 진행하던 중, A씨로부터 갑작스러운 입맞춤을 당했다.

 

당시 진은 매우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이 장면은 현장에 있던 팬들과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성추행 논란으로 이어졌다. A씨는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진의 목에 입술이 닿았고, 피부가 매우 부드러웠다"는 글을 남겨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외에도 진에게 유사한 행위를 한 또 다른 여성을 확인했지만, 현재까지 신원 및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국내에 들어와 조사에 응하는 즉시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A씨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과 팬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추행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특히, 팬심을 가장한 과도한 신체 접촉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팬덤 내에서 성숙한 팬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예인과 팬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의 수사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사건은 팬덤 문화에 대한 깊은 성찰과 변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