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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 '성추행' 日 여성, 한국 경찰 비웃으며 일본 도주?

 지난해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33세, 본명 김석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시도한 일본인 여성에 대한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피의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 중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 여성 A씨에 대한 수사를 잠정 중단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일본에 거주하며 장기간 귀국하지 않아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

 

경찰 수사 규칙 제59조(수사 중지)에 따르면,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13일, 진의 전역을 기념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미팅 '허그회'에서 발생했다. 진은 1,000명의 팬들과 포옹하는 행사를 진행하던 중, A씨로부터 갑작스러운 입맞춤을 당했다.

 

당시 진은 매우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이 장면은 현장에 있던 팬들과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성추행 논란으로 이어졌다. A씨는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진의 목에 입술이 닿았고, 피부가 매우 부드러웠다"는 글을 남겨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외에도 진에게 유사한 행위를 한 또 다른 여성을 확인했지만, 현재까지 신원 및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국내에 들어와 조사에 응하는 즉시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A씨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과 팬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추행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특히, 팬심을 가장한 과도한 신체 접촉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팬덤 내에서 성숙한 팬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예인과 팬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의 수사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사건은 팬덤 문화에 대한 깊은 성찰과 변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