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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부터 DMZ 평화의 길 개방, 10개 테마로 탐방길 열려

정부는 오는 4월 18일부터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에 조성된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개방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개방은 비무장지대와 그 일대의 생태, 문화, 역사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개방을 통해 인천, 경기, 강원 등 총 10개의 접경지역에서 시민들은 그동안 제한된 지역을 안전하게 탐방하면서 DMZ의 가치를 몸소 느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테마노선 개방을 통해 DMZ가 단순한 군사적 경계선이 아니라, 역사적 의미와 생태적 가치를 가진 중요한 공간임을 알리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평화와 자유의 소중함을 전달하고자 한다. 특히 이 테마노선은 DMZ 지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생태 자원과 문화적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풍부한 역사적 배경을 배우고, 그 속에서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깊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DMZ 평화의 길’은 인천 강화, 경기 김포, 고양, 파주, 연천, 강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10개 지역을 포함하며, 각 지역의 생태적, 역사적 자원을 통해 DMZ가 가진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지역의 보호와 생태계 유지도 중요하게 고려했다.

 

각 테마노선은 차량 이동을 기본으로 하되, 주요 구간에서는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철책길을 직접 걷는 구간도 포함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DMZ의 실제 경계선과 그 주변 환경을 체험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이 지역의 생태적 중요성과 역사적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철책길을 걷는 코스는 참가자들에게 DMZ의 생태적 가치와 함께 평화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구간으로, 그동안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DMZ 평화의 길에 참가하려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참가비는 1만 원이다. 참가비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이나 특산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로 인해 참가자들은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동시에,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DMZ 인근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테마노선 개방을 통해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의 관광과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접경지역은 개발이 제한되었고,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지역은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발굴하고, 경제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역 주민들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 ‘DMZ 평화의 길’을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DMZ 평화의 길 개방이 단순한 관광을 넘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되새기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DMZ는 많은 영웅들이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장소로, 그곳의 역사와 가치를 체험하는 것은 평화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심어주는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DMZ와 그 일대의 역사적, 생태적 가치를 전 세계와 공유하고, 이를 세계적인 평화관광 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DMZ 지역을 단순한 관광지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평화의 상징으로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DMZ는 세계적인 평화 관광지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테마노선 참가자는 3월 28일부터 평화의 길 누리집과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 애플리케이션 ‘두루누비’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방은 DMZ를 국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DMZ의 생태와 역사, 그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배우고 싶은 이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여행이 될 것이다.

 

 

 

나경원 '헌정 파괴' 항의, 김용민 '尹과 단절하라' 맞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사면 금지법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2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로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법안은 최근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뇌관으로 떠올랐으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된 여야 대치의 연장선에 있다.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와 같이 헌정 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는 어떤 명분으로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초범, 고령 등을 감경 사유로 든 것은 납득하기 힘든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개혁 3법 통과에 이어,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에 면죄부를 주지 않기 위해 사면금지법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이러한 시도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사면법은 사면의 종류와 절차를 규정할 뿐,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해체하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민주당의 움직임을 '미친 짓'이라고 표현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인용하며, 사면법 강행 처리야말로 헌정사의 비극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양측의 공방은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김용민 의원이 법원의 내란 판결을 근거로 "국민의힘 정당 해산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윤석열과 하루빨리 단절하라"고 압박하자, 나경원 의원은 거세게 항의하며 회의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사면법뿐만 아니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역시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과 경영계가 반대하고 있어 또 다른 충돌 지점으로 남아있다. 여야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오전 공개 회의는 시작된 지 12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되었으며, 여야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정회했다. 민주당은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 상법 개정안 논의를 마치는 대로 사면법 처리를 시도할 계획임을 분명히 해, 오후 회의에서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