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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부터 DMZ 평화의 길 개방, 10개 테마로 탐방길 열려

정부는 오는 4월 18일부터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에 조성된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개방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개방은 비무장지대와 그 일대의 생태, 문화, 역사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개방을 통해 인천, 경기, 강원 등 총 10개의 접경지역에서 시민들은 그동안 제한된 지역을 안전하게 탐방하면서 DMZ의 가치를 몸소 느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테마노선 개방을 통해 DMZ가 단순한 군사적 경계선이 아니라, 역사적 의미와 생태적 가치를 가진 중요한 공간임을 알리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평화와 자유의 소중함을 전달하고자 한다. 특히 이 테마노선은 DMZ 지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생태 자원과 문화적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풍부한 역사적 배경을 배우고, 그 속에서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깊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DMZ 평화의 길’은 인천 강화, 경기 김포, 고양, 파주, 연천, 강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10개 지역을 포함하며, 각 지역의 생태적, 역사적 자원을 통해 DMZ가 가진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지역의 보호와 생태계 유지도 중요하게 고려했다.

 

각 테마노선은 차량 이동을 기본으로 하되, 주요 구간에서는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철책길을 직접 걷는 구간도 포함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DMZ의 실제 경계선과 그 주변 환경을 체험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이 지역의 생태적 중요성과 역사적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철책길을 걷는 코스는 참가자들에게 DMZ의 생태적 가치와 함께 평화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구간으로, 그동안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DMZ 평화의 길에 참가하려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참가비는 1만 원이다. 참가비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이나 특산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로 인해 참가자들은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동시에,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DMZ 인근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테마노선 개방을 통해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의 관광과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접경지역은 개발이 제한되었고,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지역은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발굴하고, 경제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역 주민들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 ‘DMZ 평화의 길’을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DMZ 평화의 길 개방이 단순한 관광을 넘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되새기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DMZ는 많은 영웅들이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장소로, 그곳의 역사와 가치를 체험하는 것은 평화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심어주는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DMZ와 그 일대의 역사적, 생태적 가치를 전 세계와 공유하고, 이를 세계적인 평화관광 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DMZ 지역을 단순한 관광지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평화의 상징으로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DMZ는 세계적인 평화 관광지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테마노선 참가자는 3월 28일부터 평화의 길 누리집과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 애플리케이션 ‘두루누비’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방은 DMZ를 국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DMZ의 생태와 역사, 그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배우고 싶은 이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여행이 될 것이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