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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다친 후 뇌졸중?..1년 지나도 위험해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50세 미만 외상성 뇌손상(TBI) 환자들의 뇌졸중 발생 위험을 분석한 결과, 외상성 뇌손상 환자들이 일반인보다 약 1.9배 더 높은 뇌졸중 위험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는 18세에서 49세 사이의 외상성 뇌손상 환자군과 연령 및 성별이 일치하는 일반인 대조군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104만 명을 7년 이상 추적 관찰했다. 이를 통해 뇌졸중 발생률을 조사하고, 외상성 뇌손상과 뇌졸중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외상성 뇌손상은 교통사고나 낙상, 스포츠 사고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해 뇌에 발생하는 손상으로, 경미한 뇌진탕부터 뇌부종,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연구팀은 외상성 뇌손상 환자군과 일반인 대조군을 7년 동안 추적하며, 이들 각각의 뇌졸중 발생률을 비교했다. 그 결과, 외상성 뇌손상 환자군의 1000인년(1000명 기준으로 1년간 관찰했을 때 뇌졸중 발생 확률)당 뇌졸중 발생률은 3.82%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조군의 1.61%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외상성 뇌손상 환자들의 전체 뇌졸중 위험은 일반인보다 1.89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뇌졸중의 유형별로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뇌출혈의 위험이 2.63배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지주막하출혈이 1.94배, 뇌경색이 1.60배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외상성 뇌손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환자들만 따로 분석했을 때도 뇌졸중 위험이 여전히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1년 이상 경과한 환자들의 뇌졸중 위험은 대조군보다 1.09배, 뇌출혈 위험은 1.2배 높았다. 이는 외상성 뇌손상 후 장기적으로도 뇌졸중 예방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연구팀은 외상성 뇌손상의 유형에 따라 뇌진탕, 뇌진탕 외 손상(뇌부종, 출혈 등), 두개골 골절로 나누어 하위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뇌출혈의 위험이 가장 높은 그룹은 뇌진탕 외 손상군으로, 뇌출혈 위험이 대조군에 비해 약 9배 높았다. 두개골 골절군은 뇌출혈 위험이 5배 증가했으며, 뇌진탕군도 약 2배 높은 위험을 보였다. 이는 비교적 경미한 뇌진탕이라도 뇌출혈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연구 결과는 스포츠나 사고로 뇌진탕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경고를 제공한다. 특히 청장년층이 뇌진탕을 경험할 경우, 증상이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뇌진탕 후에는 주기적인 건강 관리와 뇌졸중 예방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며,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뇌 건강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이자호 교수는 “특히 외상성 뇌손상을 경험한 청장년층은 자신의 뇌졸중 위험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뇌졸중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한, 외상성 뇌손상을 경험한 후,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뇌졸중 예방을 위한 조기 관리가 중요하며,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은 외상성 뇌손상 환자들에게는 이러한 예방적 조치가 필수적이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인 ‘미국심장협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에 실리며 주목을 받았다. 연구팀은 외상성 뇌손상 환자들이 뇌졸중 위험을 간과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 결과는 외상성 뇌손상 환자들에게 뇌졸중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