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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다친 후 뇌졸중?..1년 지나도 위험해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50세 미만 외상성 뇌손상(TBI) 환자들의 뇌졸중 발생 위험을 분석한 결과, 외상성 뇌손상 환자들이 일반인보다 약 1.9배 더 높은 뇌졸중 위험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는 18세에서 49세 사이의 외상성 뇌손상 환자군과 연령 및 성별이 일치하는 일반인 대조군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104만 명을 7년 이상 추적 관찰했다. 이를 통해 뇌졸중 발생률을 조사하고, 외상성 뇌손상과 뇌졸중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외상성 뇌손상은 교통사고나 낙상, 스포츠 사고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해 뇌에 발생하는 손상으로, 경미한 뇌진탕부터 뇌부종,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연구팀은 외상성 뇌손상 환자군과 일반인 대조군을 7년 동안 추적하며, 이들 각각의 뇌졸중 발생률을 비교했다. 그 결과, 외상성 뇌손상 환자군의 1000인년(1000명 기준으로 1년간 관찰했을 때 뇌졸중 발생 확률)당 뇌졸중 발생률은 3.82%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조군의 1.61%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외상성 뇌손상 환자들의 전체 뇌졸중 위험은 일반인보다 1.89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뇌졸중의 유형별로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뇌출혈의 위험이 2.63배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지주막하출혈이 1.94배, 뇌경색이 1.60배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외상성 뇌손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환자들만 따로 분석했을 때도 뇌졸중 위험이 여전히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1년 이상 경과한 환자들의 뇌졸중 위험은 대조군보다 1.09배, 뇌출혈 위험은 1.2배 높았다. 이는 외상성 뇌손상 후 장기적으로도 뇌졸중 예방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연구팀은 외상성 뇌손상의 유형에 따라 뇌진탕, 뇌진탕 외 손상(뇌부종, 출혈 등), 두개골 골절로 나누어 하위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뇌출혈의 위험이 가장 높은 그룹은 뇌진탕 외 손상군으로, 뇌출혈 위험이 대조군에 비해 약 9배 높았다. 두개골 골절군은 뇌출혈 위험이 5배 증가했으며, 뇌진탕군도 약 2배 높은 위험을 보였다. 이는 비교적 경미한 뇌진탕이라도 뇌출혈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연구 결과는 스포츠나 사고로 뇌진탕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경고를 제공한다. 특히 청장년층이 뇌진탕을 경험할 경우, 증상이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뇌진탕 후에는 주기적인 건강 관리와 뇌졸중 예방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며,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뇌 건강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이자호 교수는 “특히 외상성 뇌손상을 경험한 청장년층은 자신의 뇌졸중 위험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뇌졸중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한, 외상성 뇌손상을 경험한 후,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뇌졸중 예방을 위한 조기 관리가 중요하며,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은 외상성 뇌손상 환자들에게는 이러한 예방적 조치가 필수적이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인 ‘미국심장협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에 실리며 주목을 받았다. 연구팀은 외상성 뇌손상 환자들이 뇌졸중 위험을 간과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 결과는 외상성 뇌손상 환자들에게 뇌졸중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사회복지사, 올해 임금 3.5% 오르고 급식비도 인상

 서울시가 올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임금 인상, 수당 현실화, 승진 기회 확대 등 실질적인 보상 강화 방안이 포함되어,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임금 인상이다. 서울시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기본급 권고안보다 3%p 높은 수준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임금 현실화를 통해 종사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각종 수당 또한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지난 3년간 꾸준히 인상해 온 정액급식비는 올해 1만 원 추가 인상되어 14만 원이 지급되며, 시설장에게 지급되는 관리 수당 역시 10여 년 만에 2만 원 인상된 22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직책에 따르는 책임감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다.특히, 그동안 승진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시설 안전관리인의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무의 중요성과 전문성이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되어 승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시는 이들을 사회복지사와 동일한 일반직 5급 체계로 편입시켜, 공정한 승진 기회를 보장하고 직업적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임금 및 수당 개선 외에도 종사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2022년부터는 30세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폭력이나 사망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종사자들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사업인 '마음건강사업'도 운영 중이다.서울시는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23년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가장 가까이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곧 시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종사자들이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